논쟁·

"AI 기업이 실물 책을 파괴한다" 안나스 아카이브 호소에 해커뉴스 찬반 갈렸다

한 줄 요약쟁점은 스캔 여부가 아니라, 사라진 원본의 사본을 누가 갖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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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도서관이 AI 기업을 겨냥했습니다

안나스 아카이브(Anna's Archive)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책과 논문을 모아 누구나 내려받게 하는 사이트, 이른바 '그림자 도서관(shadow library)'입니다.

글 제목은 "AI 기업들이 실물 책을 파괴하고 있다 — 너무 늦기 전에 희귀본을 스캔하자"였습니다. 이 글은 해커뉴스에 두 개의 스레드로 올라왔습니다. 다만 각 스레드의 점수와 댓글 수가 남아 있지 않아, 논쟁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밝혀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서 원문 본문은 추출되지 않았고(페이지 스크립트 코드만 수집됐습니다), 아래 인용하는 댓글이 두 스레드 중 어느 쪽 것인지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글 제목이 내세운 주장과, 확보된 해커뉴스 댓글만을 근거로 합니다. '파괴'가 어떤 절차인지, 어느 기업의 어떤 사례를 들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책을 대량으로 디지털화하는 가장 빠르고 싼 방법은 이렇습니다. 책등을 잘라 낱장으로 만든 뒤 고속 스캐너에 밀어 넣는 것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원본 책은 그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흔한 문고본이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몇 권 남지 않은 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대편에 비파괴 스캔이 있습니다. 책을 자르지 않고 펼친 채 위에서 카메라로 한 장씩 찍는 방식입니다. 느리고 손이 많이 가는 대신 원본이 그대로 남습니다.

안나스 아카이브가 내건 제목의 요지는 이렇게 읽힙니다. AI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책이 소모되고 있으니, 되돌릴 수 없는 것부터 먼저 스캔해 두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캔하지 말자'가 아니라 순서와 주체입니다. 어차피 디지털화가 벌어진다면, 결과물이 누구 손에 남느냐가 갈립니다.

공개 아카이브에 남으면 모두가 씁니다. 특정 기업의 학습 데이터로만 남으면, 원본은 없어졌는데 사본은 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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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만한 값" vs "마지막 사본을 없애는 일"

해커뉴스 댓글은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파괴 스캔을 감수할 수 있다는 쪽의 논거는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책들 대부분은 반세기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람이 읽을 일이 없을 겁니다. 없애는 데 치르는 값이 있긴 하지만, AGI로 나아가는 모델의 진보와 그것이 구할 수십억 명의 목숨을 위해서라면 제가 치를 값입니다." (AGI: 사람처럼 폭넓게 사고하는 범용 인공지능)

다른 이용자는 이 논쟁의 동기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AI 기업들이 안나스 아카이브를 그냥 내려받으면 되고, 다른 모두도 그럴 수 있다. 그게 이상적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여기에 반대하는 건 반AI 성향인 사람들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구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 책들을 공동의 자산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대쪽은 '마지막 사본'을 문제 삼았습니다. 쟁점은 그 책이 '아무도 안 읽는 책'인지 '마지막 사본'인지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본을 없애도 괜찮다니 — 당신이 중고책을 사니까, 그리고 어느 사기업이 마지막 디지털 사본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 회사는 그게 살아남게 할 유인이 전혀 없는데."

추상적인 걱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옛 소련 국가에서 여러 언어로 출간된 책을 디지털화해 왔다는 이용자는 15년간 수천 권을 스캔했고 전부 절판된 책이며, 일부 언어권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물리 사본이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것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저작권 판결과 책 파쇄를 나란히 놓으면

댓글 두 대목을 붙여 놓으면 호소문에는 없던 그림이 나옵니다. 한 이용자는 판결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판결은 학습은 공정이용이지만 학습을 위해 무단 복제본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무단 복제본 한 건마다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다. 그래서 지금은 무단 복제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일정 조건에서 저작물을 쓸 수 있게 해 주는 예외 원칙을 말합니다. 이 요약이 정확한지, 어느 판결을 가리키는지는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말이 맞다면, 책을 사들여 자르는 행위는 법을 어기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려다 나온 결과가 됩니다. 무단 복제가 막히자 남은 합법적 경로가 실물을 사서 스캔하는 쪽이었다는 뜻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조인 결과가 원본 파괴를 불렀다면, 이 논쟁은 '저작권 대 AI' 구도만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이는 본지의 해석입니다.

사실 다툼과 가치관 차이를 갈라 보면

확인된 범위에서 쟁점을 갈라 보면 이렇습니다.

  • 사실 다툼(자료가 나오면 결론이 나는 것) — 파괴 스캔이 실제로 어느 규모인지, 없어진 책이 정말 "반세기 동안 아무도 안 읽은"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사본"인지
  • 가치관 차이(사실이 밝혀져도 좁혀지지 않는 것) — AI 성능 향상을 위해 물리적 원본을 소모해도 되는가
  • 부딪히지 않는 지점 — 읽을 수 있는 사본이 어딘가에는 남아야 한다는 것. 옹호 쪽도 "모두가 내려받을 수 있는 게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한 이용자가 던진 제안입니다. **"앤트로픽이 자기들 컬렉션 접근권을 인터넷 아카이브에 빌려주거나 팔 수는 없을까"**라는 댓글입니다.

앤트로픽은 AI 챗봇 '클로드'를 만드는 미국 기업이고, 인터넷 아카이브는 웹페이지와 책을 모아 공개해 온 미국 비영리 단체입니다. 기업 금고에 든 스캔본을 공공 아카이브 쪽으로 옮기자는 제안인 셈입니다.

댓글 작성자 본인도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떤 법적 곡예가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합법적 경로가 생기느냐가 이 논쟁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직장인·학생에게 — 세 가지를 기억해 둘 만합니다.

  • "디지털화됐다"와 "접근 가능해졌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어떤 책이 학습 데이터로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읽을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 그림자 도서관에서 받은 파일을 업무나 과제에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혀야 하는 자료일수록 위험합니다.
  • 절판 자료가 필요하면 가까운 공공도서관에 상호대차(내 도서관에 없는 책을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는 제도)와 원문 복사가 되는지 먼저 문의하십시오. 국내 저작권법에는 도서관의 자료 복제를 허용하는 조항(제31조)이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와 국내 기관의 실제 디지털화 방식은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절판본·손글씨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절판된 책, 수기 노트, 가족 앨범을 펼쳐 놓고 위에서 사진으로 찍어 두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므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미루면 종이가 먼저 상합니다.

도서관·기록관에서 일한다면 — "사기업이 마지막 사본을 쥐고 있는데 그것을 지킬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그대로 걸립니다. 외부와 디지털화 협업을 논의 중이라면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원본의 처리 방식, 결과 파일의 사본 보유권, 상대가 사업을 접었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

호소한 쪽이 곧 수혜자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스캔본이 공개 아카이브로 모이면 상당수는 안나스 아카이브에도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문이 지목한 구체적 기업과 사례, 그리고 파괴 규모
  • 앤트로픽이 컬렉션을 외부에 개방할 뜻이 있는지 — 해커뉴스 이용자의 추측일 뿐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인용된 판결 요약의 정확한 내용과 적용 범위
  • 안나스 아카이브가 제안한 캠페인의 운영 방식과 법적 지위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마지막 사본을 누가 쥐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양쪽이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도 결국 그 지점으로 보입니다.

원문: https://annas-archive.pk/blog/physical-destruction.html 토론: 해커뉴스 스레드 1 · 스레드 2

이 기사의 출처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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