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음악 출판사들, 앤스로픽 상대 소송… "클로드 훈련에 가사·악보 무단 도용"

한 줄 요약음악 출판사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가사·악보 무단 학습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고

소니·워너 등 주요 출판사, 앤스로픽에 저작권 침해 소송

미국 대형 음악 출판사들이 AI 기업 앤스로픽을 연방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소니 뮤직 퍼블리싱, 워너 채펠 뮤직 등이 원고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클로드(Claude) 시리즈 모델을 훈련시키면서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허락 없이 긁어갔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장에는 "불법 토렌트, 스크래핑, 다운로드를 대규모로 자행했다"는 표현이 적시됐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와 벤자민 만 공동 창업자 이름도 직접 거론됐습니다.
앤스로픽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기존 분쟁과 다른 점은 '가사·악보'라는 특정 장르

그간 AI 저작권 분쟁은 소설, 코드, 이미지 중심으로 번졌습니다. 이번엔 음악 가사와 악보가 타깃이 됐습니다. 텍스트 기반 LLM(대형 언어 모델, 방대한 텍스트로 학습한 AI)이 음악 저작물까지 학습 데이터로 삼았다는 점이 새롭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상 처리 방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소송 결과가 국내 판례에 참고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광고

한국 기업이 짚어야 할 컴플라이언스 포인트

국내 기업이 자체 LLM을 만들거나 파인튜닝(사전 학습된 모델을 특정 용도에 맞춰 추가 훈련)할 때 학습 데이터 출처 증빙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은 자료에 없습니다.
공정이용(미국 저작권법상 예외 조항) 또는 공정거래(한국 법제상 유사 개념) 항변 여지도 법원 판단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반 시 법정 손해배상액 차이 등은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없습니다. 이 대목이 걸립니다. 발표문에 없는 전제·예외·비용을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해커뉴스 반응… "냅스터 시절 생각난다"는 자조도

해커뉴스 댓글창엔 "젊었을 때 냅스터·카자로 음악 공유하던 내가 출판사 편 들게 되다니 아이러니"라는 글이 추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내가 앤스로픽 협박하려던 아이디어를 출판사들이 뺏어갔다"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반면 "앤스로픽이 토렌트로 음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소송장에 있을까"라며 증거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장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단정하기 이릅니다.

쉽게 풀어보면

음악 출판사들이 앤스로픽을 고소했습니다. 앤스로픽이 만든 AI '클로드'가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허락 없이 읽고 배웠다는 이유입니다. 마치 도서관 책을 몰래 복사해 자기 책인 양 팔았다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은 가사(글)와 악보(음악)를 각각 보호합니다. 국내 기업이 AI를 만들 때 "이 데이터 어디서 구했나"를 증명 못 하면 나중에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 판례가 한국 법원에도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직장인·학생·자영업자 입장에서 당장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AI 도구 도입 검토 중이라면 법무팀에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확인했나" 한 번 물어보세요.
챗GPT·클로드·제미나이 같은 공개 서비스를 쓰는 건 여전히 괜찮습니다. 단, 사내 데이터로 파인튜닝할 때 음원·가사 데이터가 섞여 있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남은 쟁점 세 가지

  1. 토렌트 다운로드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지
  2. 공정이용 항변이 음악 저작물에도 통할지
  3. 한국 법원이 미국 판결을 얼마나 참조할지

소장 전문 공개와 앤스로픽 답변서 제출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본지는 후속 판단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