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소니·워너, 앤스로픽 상대 수십억 달러 소송… '불법 토렌트·스크래핑' 주장

한 줄 요약소니·워너, 앤스로픽 창업자까지 겨냥한 저작권 소송 제기… 배상액 수조 원대 가능성
광고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펠뮤직이 앤스로픽(Anthropic)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에는 법인뿐 아니라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벤저민 만(Benjamin Mann) 공동창업자 개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고 측은 "역사상 가장 크고 노골적인 지속적 지식재산 절도"라며 강하게 비난합니다. 이 내용은 Music Business Worldwide가 처음 보도했고, TechCrunch와 The Verge가 인용 보도했습니다.

핵심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 공동창업자가 비트토렌트(BitTorrent)로 500만 권 이상 해적판 도서를 내려받았다는 점. 둘째, 직원들이 '파이러트 라이브러리 미러(Pirate Library Mirror)'에서 200만 권 이상을 추가 확보했다는 점. 셋째, 뮤직스매치(MusixMatch)·리릭파인드(LyricFind) 같은 가사 사이트에서 라이선스 받은 가사를 긁어갔다는 점입니다. 소장에는 마빈 게이·타미 테럴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본 조비 'Livin' On a Prayer', 테일러 스위프트 'Paper Rings' 등 구체적 곡명이 적시돼 있습니다. The Verge 보도에 따르면 어스 윈드 앤 파이어 'September', 레너드 코헨 'Hallelujah'도 포함됐습니다.

배상 청구액은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 저작권 관리 정보 제거 건당 최대 2만 5천 달러입니다. 수만 곡이 대상이라 총액은 수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앤스로픽 측은 TechCrunch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강력히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앤스로픽은 유사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올 1월 바츠(Bartz)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물 이용 자체는 적법하나, 해적판 경로로 취득한 과정은 위법"이라며 15억 달러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TechCrunch는 이를 'landmark Bartz case'라 표현하며, 이번 소송이 그 판결을 발판 삼아 '취득 경로의 불법성'을 더 넓게 입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니버설뮤직·콩코드·ABKCO·BMG·라운드힐 등 다른 대형 출판사도 별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소니뮤직과 워너채펠이 앤스로픽을 고소했습니다. TechCrunch와 The Verge 보도를 종합하면, 앤스로픽은 '클로드(Claude)'라는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이 AI가 사람처럼 글·노래를 쓰려면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원고 측 주장은 단순합니다. **"돈 주고 살 데이터를 훔쳐 썼다"**는 겁니다.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요리사(앤스로픽)가 레스토랑(클로드)을 열려고 레시피책(악보·가사) 수천 권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게 아니라, 트럭으로 통째로 훔쳐와 복사해 뒀다는 혐의입니다. 게다가 공동창업자 만이 직접 토렌트 사이트에서 500만 권을 내려받았고, 직원들도 200만 권을 추가로 받았다고 구체적 숫자까지 적시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이용)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등 요건이 있습니다. 앤스로픽은 영리 기업이므로 한국 법원에서 같은 논리가 통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음원 플랫폼·AI 스타트업은 학습 데이터 확보 경로를 지금부터 증빙해 둬야 합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창작자·작사가·작곡가: 본인 곡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하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 문의하세요. 집단 소송·보상 청구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AI 서비스 기획·개발자: 학습 데이터 출처를 '크롤링 로그·라이선스 계약서'로 남겨 두세요. 한국 저작권위원회 'AI 저작물 가이드라인(2023)' 권고 사항입니다. 추후 분쟁 시 입증 책임은 개발사 쪽에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 챗GPT·클로드·제미나이에서 특정 가사를 출력해 달라고 했을 때 전체 가사가 그대로 나온다면, 해당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신고' 기능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광고

한국 제도와의 차이점 (본지 해석)

미국은 '공정 이용(Fair Use)' 판례가 축적돼 있어 '학습 목적 복제' 자체를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정이용' 요건이 법문에 열거돼 있고, 영리 목적 AI 학습은 예외 인정이 좁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같은 사실관계라면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침해죄) 형사 고소까지 갈 가능성이 미국보다 높습니다. 문체부·저작권위원회가 2024년 하반기 'AI 학습 데이터 가이드라인 2.0'을 예고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 흐름이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남은 쟁점

  1. 토렌트·미러 사이트 이용 내역을 원고가 어떻게 입증할지(포렌식·IP 로그 등).
  2. 뮤직스매치·리릭파인드가 라이선스 계약서상 'AI 학습 금지' 조항을 뒀는지 여부.
  3. 앤스로픽이 '지식 추출(Knowledge Distillation)' 방식으로 원본 가사를 직접 저장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경우, 법원이 '복제'로 볼지 '변형적 이용'으로 볼지.
  4. 한국 법원에서 **'외국 판결 효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국제재판관할·승인·집행).

소송은 수년 걸릴 전망입니다. 다만 **'데이터 취득 경로의 적법성'**이 AI 기업 생존 변수로 자리 잡은 건 분명합니다. 국내 기업도 데이터 구매·제휴·크롤링 정책을 문서화해 두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기사의 출처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