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FF "AI 저작권 소송, 40년 전 VTR 판례 잊지 말라"…한국 창작자도 봐야 할 이유 > EFF가 AI 저작권 소송에 맞서 40년 전 VTR 판례를 상기시키며 법원 판단을 촉구했다. - 매체: AI 브리핑 - 담당: 정책 데스크 - 분야: 정책·규제 - 발행: 2026-09-01T17:35:35.129Z - 원문 주소(웹):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09-02-eff-ai-%EC%A0%80%EC%9E%91%EA%B6%8C-%EC%86%8C%EC%86%A1-40%EB%85%84-%EC%A0%84-vtr-%ED%8C%90%EB%A1%80-%EC%9E%8A%EC%A7%80-%EB%A7%90%EB%9D%BC%ED%95%9C%EA%B5%AD-%EC%B0%BD%EC%9E%91%EC%9E%90%EB%8F%84-%EB%B4%90%EC%95%BC-%ED%95%A0-%EC%9D%B4%EC%9C%A0/ - 태그: 저작권, AI규제, EFF, 공정이용, 베타맥스판례 --- ## EFF가 법원에 던진 경고장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이 8월 26일(현지 시각) 법원을 향해 공식 입장을 냈다.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과대광고'에 휘둘려 저작권 범위를 확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EFF는 아미쿠스 브리프(법원 제출 의견서)를 통해 콩코드 뮤직 그룹 대 앤스로픽 사건과 모자이크 LLM 소송에서 이 주장을 폈다. 핵심은 **'시장 희석(market dilution)' 이론**이다. 권리자들은 "AI 도구가 경쟁 작품을 양산해 창작 시장을 망친다"며 공정 이용을 부정한다. EFF는 이 논리가 저작권 헌법적 목적—표현물 창작 촉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본다. ## 40년 전 베타맥스, 그리고 반복되는 공포 EFF는 1984년 소니 대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오 판결(베타맥스 사건)을 꺼낸다. 당시 할리우드는 VTR을 "보스턴 스트랭글러(연쇄살인마)에 비유"하며 금지하려 했다. 대법원은 **'시간 이동(time-shifting)' 같은 비침해 용도**가 있다며 기각했다. "새 기술이 나올 때마다 저작권을 다시 쓰지 말라"는 경고였다. 그 이전에도 있었다. 1906년 작곡가 존 필립 수자는 플레이어 피아노와 축음기가 "음악 작곡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초상화가는 카메라가 붓을 대체할까 두려워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카메라는 초상화를 부활시키고 포토저널리즘을 낳았다. ## '시장 희석' 이론이 무너뜨리려는 것들 EFF 설명을 뜯어보면 세 가지가 위태롭다. 첫째, **공정 이용 원칙** 자체다. 저작권은 침해를 벌하지 경쟁을 막지 않는다. '시장 희석' 논리를 받아들이면 권리자가 트로프·장르·스타일까지 독점해 미래 경쟁자에게 거부권을 쥐게 된다. 둘째,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다. 스타일 모방까지 금지하면 창작의 공통 자산이 사유화된다. 셋째, **일반 목적 도구**로서의 지위다. VTR이 그랬듯 LLM도 인간이 다양한 목적으로 쓰는 도구다. 법원이 미리 "이 도구는 창작을 돕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혁신의 싹을 자른다. ## 연구는 무엇을 말하는가 EFF가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 **학습 데이터가 많을수록 개별 데이터가 특정 출력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진다.** 대형 모델이 무단 복제물을 뱉을 확률은 낮다는 뜻이다. 이는 소송 측 주장—"모델이 훈련 데이터를 그대로 토해낸다"—와 배치된다. 동시에 EFF는 AI가 인간 창작을 **대체하지 않고 증강한다**는 사례를 든다. 시각 장애인이 이미지 설명을 듣거나, 작가가 막힌 문장을 풀 때 AI를 쓴다. "이들이 예술가가 아니라고 법원이 말할 자격은 없다"는 게 EFF 입장이다. ## 해커뉴스에서 드러난 창작자의 생존 불안 해커뉴스 댓글 160개 중 눈에 띄는 건 **현실적 생계 걱정**이다. > "아버지가 쓴 교과서 인세로 매년 가족 여름휴가를 갔다" — 사용자 댓글 학술 교재 저자처럼 **장기 로열티로 생활하는 창작자**에게 AI는 생존 위협이다. 또 다른 댓글은 "학자·발명가·예술가는 결과물이 아닌 **노동에 대한 장기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현행 저작권 체계의 한계를 짚는다. 반면 "프로그래머인 나도 증거를 봤는데 네 의견이 왜 우월한가"라며 **기술 낙관론과 충돌**도 벌어진다. 이 간극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 한국: 웹툰·웹소설 업계가 직면한 같은 딜레마 한국은 **웹툰·웹소설**이 핵심 콘텐츠 수출 산업이다.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 등은 이미 AI 학습 데이터 사용을 두고 작가 단체와 줄다리기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AI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학습 데이터 공개·보상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미국에서 '시장 희석' 이론이 받아들여지면 한국 법원도 참고 판례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국내 플랫폼이 해외 소송 결과에 따라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갑자기 떠안거나**, 반대로 작가 측이 **스타일 모방 금지를 청구할 근거**를 얻는 양쪽 시나리오 모두 열려 있다. ## 앞서 본 기사들과 같은 줄기 본지가 3일 전 다룬 [오픈소스 거장들이 AI 기여를 거절하는 진짜 이유](/posts/2026-08-30-오픈소스-거장들이-ai-기여를-거절하는-진짜-이유/)는 **'검토 비용 폭증'**을 이유로 들었다. 저작권 분쟁이 터지면 기업은 코드 한 줄 합치기도 겁난다. 법적 불확실성이 혁신을 막는 메커니즘은 같다. 6일 전 [대학생 6851명이 블라인드로 뽑은 최고 에세이 AI는 제미나이](/posts/2026-08-26-대학생-6851명이-블라인드로-뽑은-최고-에세이-ai는-제미나이/) 기사에선 **AI가 글쓰기를 '대체'하지 '보조'한다**는 인식이 확인됐다. EFF가 말한 '증강' 사례와 맞닿아 있다. ## 쉽게 풀어보면 EFF는 미국 최대 디지털 권리 단체다. 이들이 법원에 "AI 때문에 저작권법을 다시 쓰지 말라"고 공식 의견서를 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1980년대 비디오테이프가 나왔을 때 영화사는 "이게 영화 산업을 죽인다"며 금지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집에서 드라마를 녹화해 나중에 보는 건 합법"이라며 영화사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금 AI 소송도 그때와 똑같다는 게 EFF 주장이다. 권리자들은 "AI가 우리 스타일·장르까지 베껴가서 시장을 망친다(시장 희석)"고 주장한다. EFF는 **그건 저작권이 막을 수 있는 '복제'가 아니라 '경쟁'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스타일까지 독점하면 나중에 누구도 그 장르로 글을 못 쓴다. 카메라가 나왔을 때 화가가 "사진이 내 밥그릇 뺏는다"고 한 꼴이다. 연구 결과도 EFF 편이다. **학습 데이터가 수억 개면 내 그림 한 장이 AI 출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0에 가깝다.** AI가 내 작품을 통째로 토해낸다는 공포는 과장이라는 뜻이다. 동시에 시각장애인에게 그림을 설명해주거나 작가 막힌 문장 뚫어주는 등 **AI가 창작을 돕는 사례**도 이미 많다. 한국에선 웹툰·웹소설 작가가 같은 걱정을 한다. "내 화풍을 AI가 배워서 나랑 비슷한 걸 그리면 내 수입이 줄어든다." 미국 판례가 한국 법원에도 참고가 되니, 이번 EFF 의견서가 한국 창작자·플랫폼 모두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 나에게 미치는 영향 **창작자(웹툰·웹소설·음악·영상):** 내 작품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하려면 플랫폼 약관 '학습 데이터 이용 동의' 조항을 다시 읽어보라. 옵트아웃(거부) 절차가 있는지, 보상 기준이 명시돼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AI-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에 문의하면 무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기업 담당자:** 사내 AI 도구 도입 시 **학습 데이터 출처 증빙**을 반드시 요구하라. 오픈소스 모델이라도 '상업적 이용 가능' 라이선스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다. 법무팀과 '데이터 출처 관리 대장'을 지금부터 만들라. **일반 이용자:** 챗GPT·클로드·제미나이에서 내 글이 학습되지 않게 하려면 각 서비스 '데이터 제어' 메뉴에서 '모델 개선에 내 대화 사용 안 함'을 켜라. 이미 학습된 건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는 막을 수 있다. ## 남은 쟁점: 법원이 어디까지 허용할까 EFF 의견서는 구속력이 없다. 법원이 채택할지, '시장 희석' 이론을 일부라도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1~2년** 걸릴 전망이다. 그 사이 한국 문체부는 'AI 학습 데이터 투명화 가이드라인'을 연내 내놓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EFF가 아미쿠스 브리프로 '시장 희석' 이론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베타맥스 판례를 인용했다. 해커뉴스 댓글에서 창작자 생계 불안이 확인됐다. **아직 불확실한 것:** 미국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 한국 법원·입법부가 미국 판례를 얼마나 따를지. 국내 플랫폼-작가 간 라이선스 협상이 어떤 기준에서 타결될지. 이 불확실성 자체가 현재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키우고 있다. 기업은 '최악 시나리오' 대비해 법률 자문비를 더 쓴다. 작가 단체는 소송 준비금 모금에 나선다. **법이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동안 비용은 양쪽 모두에게 전가된다.** --- ## 출처 - [Hacker News] EFF to Courts: Don't Rewrite Copyright over AI Hype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9521315 ## 집필 방식 고지 이 기사는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인용 시 출처를 "AI 브리핑"으로 표기하고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09-02-eff-ai-%EC%A0%80%EC%9E%91%EA%B6%8C-%EC%86%8C%EC%86%A1-40%EB%85%84-%EC%A0%84-vtr-%ED%8C%90%EB%A1%80-%EC%9E%8A%EC%A7%80-%EB%A7%90%EB%9D%BC%ED%95%9C%EA%B5%AD-%EC%B0%BD%EC%9E%91%EC%9E%90%EB%8F%84-%EB%B4%90%EC%95%BC-%ED%95%A0-%EC%9D%B4%EC%9C%A0/ 로 연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