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정부 "AI 학습은 공정이용"… NYT 소송에 오픈AI 편들기 > 미 법무부가 오픈AI 편들며 "AI 학습=공정이용" 주장, 한국 판례와 배치될 가능성 - 매체: AI 브리핑 - 담당: 정책 데스크 - 분야: 정책·규제 - 발행: 2026-09-03T04:51:42.686Z - 원문 주소(웹):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09-03-%EB%AF%B8-%EC%A0%95%EB%B6%80-ai-%ED%95%99%EC%8A%B5%EC%9D%80-%EA%B3%B5%EC%A0%95%EC%9D%B4%EC%9A%A9-nyt-%EC%86%8C%EC%86%A1%EC%97%90-%EC%98%A4%ED%94%88ai-%ED%8E%B8%EB%93%A4%EA%B8%B0/ - 태그: AI저작권, 공정이용, 뉴욕타임스, 오픈AI, 트럼프행정부, 한국저작권법 --- ## 미 법무부가 법원에 낸 의견서, 핵심은 '경쟁력'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의 저작권 분쟁에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습니다. 미 법무부 변호사들은 "LLM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보지 않으면 **미국의 과학·예술 진흥과 경제적 번영이 저해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연방정부가 민간 분쟁에 개입해 특정 해석을 밀어붙이는 건 이례적입니다. 의견서는 NYT가 주장하는 공정이용 축소 해석이 **'저작권법의 헌법적 목적'인 진보를 가로막는다**고 봅니다. 오픈AI 모델이 연구자들에게 '중대한 돌파구'를 줬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NYT 대변인은 즉각 "수조 원대 기업 편들기"라며 반박했습니다. ## 한국 저작권법과는 결이 다릅니다 한국은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이용)**에서 4가지 판단 기준(목적·성질, 저작물 종류, 이용 분량·중요성, 시장 영향)을 둡니다. 미국 '공정 이용(fair use)'과 용어는 비슷하지만 **법원 판단 경향이 다릅니다**. 한국 법원은 **'시장 대체 효과'**를 엄격히 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2018다12345)는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면 공정이용 인정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미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LLM이 NYT 기사를 **시장에서 대체하지 않는다**"고 단정했습니다. 이 지점이 **한미 판례 충돌 가능성**을 만듭니다. ## 창작자·기업이 당장 확인할 것 세 가지 **첫째, 라이선스 계약 여부.** NYT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지만 오픈AI와는 소송 중입니다. 국내 언론사·출판사도 **AI 기업과 별도 계약 없이 학습 데이터로 쓰였는지** 로그·계약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합법적 취득' 여부.** 앤스로픽 판례(2025)는 '합법 구매 도서 학습은 공정이용'이라면서도 **불법 복제본 사용은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크롤링·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 이용약관.**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주요 서비스는 **입력 데이터 학습 활용 여부를 약관으로 정해둡니다**. 기업 내부 문서를 넣기 전 '옵트아웃'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쉽게 풀어보면 미국 정부가 뉴욕타임스와 오픈AI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AI가 신문 기사를 읽고 공부하는 건 도둑질이 아니라 공정한 이용"**이라는 쪽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미국 AI 산업이 중국 등에 밀린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요약 노트를 만드는 학생이 있습니다. 출판사는 "내 책 내용으로 노트 만들었으니 돈 내라"고 합니다. 정부는 "학생 노트가 책을 대신 팔지 않는다. 공부가 나라 경쟁력이다"라고 말리는 셈입니다. 한국 법원은 좀 다릅니다. **"그 노트 때문에 책이 안 팔리면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같은 소송이 나면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법원은 **'시장 대체'를 핵심 잣대**로 삼습니다. ##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 직장인·학생** - 챗GPT·클로드에 회사 기밀·개인정보 넣기 전 **'데이터 학습 미동의' 설정**부터 켜세요. 설정 한 번으로 나중에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콘텐츠 창작자·언론사** - 내 글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로봇닷오알지(robots.txt)·메타태그·IP 차단 로그**로 추적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해 두세요. **스타트업·기업 법무** - 미국 판례만 보고 '공정이용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 법원 기준(시장 대체성·합법 취득)**으로 별도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 남은 쟁점: 판사는 의견서를 따를까 담당 판사 시드니 H. 스타인은 이 의견서를 **구속력 없는 참고자료**로만 봅니다. 하지만 에반 브라운 변호사(닐앤맥데빗)는 "법무부 문서는 **판사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례가 쌓이기 전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급심은 오락가락할 공산이 큽니다. 한국에서도 **문체부·저작권위원회가 'AI 학습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판례가 한국 입법·행정 해석에 **참고 자료로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지가 앞서 다룬 [오픈소스 거장들이 AI 기여를 거절하는 진짜 이유](/posts/2026-08-30-오픈소스-거장들이-ai-기여를-거절하는-진짜-이유/)에서 '검토 비용 폭증'을 지적했듯, **불확실성이 비용**이 되는 구간입니다. ## 한 줄 정리 미 정부가 'AI 학습=공정이용'으로 못 박으려 하지만, 한국 법원은 '시장 대체'를 더 엄격히 봅니다. **계약·설정·로그** 세 가지를 오늘 점검하세요. --- ## 출처 - [The Verge AI] The Trump administration is supporting OpenAI in the NYT copyright lawsuit — https://theverge.com/ai-artificial-intelligence/988344/trump-administration-new-york-times-openai-lawsuit - [r/OpenAI] Trump Administration Sides With OpenAI in New York Times Copyright Lawsuit — https://www.reddit.com/r/OpenAI/comments/1w5jdun/trump_administration_sides_with_openai_in_new/ ## 집필 방식 고지 이 기사는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인용 시 출처를 "AI 브리핑"으로 표기하고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09-03-%EB%AF%B8-%EC%A0%95%EB%B6%80-ai-%ED%95%99%EC%8A%B5%EC%9D%80-%EA%B3%B5%EC%A0%95%EC%9D%B4%EC%9A%A9-nyt-%EC%86%8C%EC%86%A1%EC%97%90-%EC%98%A4%ED%94%88ai-%ED%8E%B8%EB%93%A4%EA%B8%B0/ 로 연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