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LA 공립학교, 생성형 AI 교실 사용 중단… 한국 교육현장은? > 뉴욕·LA 교육청이 학부모·교사 압박으로 생성형 AI 교실 사용을 멈추며 한국에도 '누가 결정하나' 화두를 던졌다. - 매체: AI 브리핑 - 담당: 정책 데스크 - 분야: 정책·규제 - 발행: 2026-09-06T00:14:19.708Z - 원문 주소(웹):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09-06-%EB%89%B4%EC%9A%95la-%EA%B3%B5%EB%A6%BD%ED%95%99%EA%B5%90-%EC%83%9D%EC%84%B1%ED%98%95-ai-%EA%B5%90%EC%8B%A4-%EC%82%AC%EC%9A%A9-%EC%A4%91%EB%8B%A8-%ED%95%9C%EA%B5%AD-%EA%B5%90%EC%9C%A1%ED%98%84%EC%9E%A5%EC%9D%80/ - 태그: 교육정책, 생성형AI, 뉴욕교육청, LA교육구, 학부모연합, 개인정보보호 --- ## 뉴욕·LA 교육청, 신학기 앞두고 AI 사용 중단 결정 미국 최대 공립 교육청 두 곳이 2026년 가을 학기를 앞두고 **학생 대상 생성형 AI 사용을 중단**했다. 뉴욕시 교육청은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모든 학생용 AI 도구를 차단했고, 고등학교에는 승인된 도구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LAUSD)는 37만 8천 명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년간 생성형 AI 사용 유예(moratorium)를 선언했다. 두 발표 모두 9월 2일 수요일에 나왔다. (출처: Tech Policy Press, 2026년 9월 3일자) 이번 조치는 2022년 말 챗GPT 출시 직후 두 교육청이 보였던 반응과 정반대다. 당시 LAUSD가 12월에, 뉴욕시가 1월 가장 먼저 챗GPT를 차단했지만, 2023년 5월과 8월에는 각각 "잠재력을 포용하겠다"며 완화 쪽으로 선회했었다. 3년 만에 다시 **제한으로 회귀**한 셈이다. ## 학부모·교사 연합이 정책을 바꿨다 변화의 동력은 **현장 연합체**였다. 뉴욕의 'AI 유예 연합(AIM Coalition)'과 LA의 '스크린 너머 학교들(Schools Beyond Screens)'은 2년 가까이 교육청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서명을 모았다. 뉴욕 연합 소속 교사 카일 디앤젤리스는 "시장과 교육감이 밟은 조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면서도 **고등학생 대상 제한 확대, 교직원 사용 규제, 평가 지표 마련**을 추가 요구했다. LA 위원회 현장에선 학부모 산드라 마르티네스 로가 준비한 연설문을 실시간으로 고쳐 "기관을 비판하려던 걸 감사로 바꾼다"고 발언했다. **현장 압박이 정책 문구를 바꾼 드문 사례**다. 이 대목이 걸린다. ## 쉽게 풀어보면 뉴욕시 교육청과 LA 통합교육구가 **새 학기부터 교실에서 생성형 AI를 쓰지 못하게 했다**. 뉴욕은 초·중학생 전면 금지, 고등학생은 교육청이 승인한 도구만 허용한다. LA는 전체 학생 37만 명 대상 1년간 전면 중단이다. 비유하자면 **계산기 도입 논쟁의 재연**이다. 1980년대 그래프 계산기가 나오자 "계산 능력 떨어뜨린다"며 시험장 반입을 막던 학교가 많았다. 지금은 수능·내신에서 계산기 사용이 당연해졌다. 생성형 AI도 **'글쓰기 계산기'** 취급을 받으며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차이점은 **결정 주체**다. 계산기 때는 교과서 출판사와 교육청이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학부모·교사 연합이 교육청을 압박해 끌어냈다**. 기술 기업이 "도입하라"는 로비를 펴는 동안, 현장에서는 "아이들 정신건강·사고력부터 지키자"는 목소리가 더 컸다. 한국에서도 2023년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AI 보조교사' 추진을 발표했지만, 일선 학교에선 "수업 준비 시간만 늘었다"는 불만이 나온다. 본지가 11일 전 다룬 대학생 6851명 블라인드 평가 기사에서도 학생들은 **도구 선택권을 스스로 쥐고 싶어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뉴욕·LA 사례는 **'누가 결정하는가'를 학생·학부모·교사 쪽으로 이동시킨 첫 번째 대형 선례**로 읽힌다. ## 한국 교육현장에 주는 시사점 한국은 **교육청 단위 금지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 권한이고,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 도입은 교육청·교육부 지침을 따른다. 뉴욕·LA처럼 **교육감 직권으로 전면 유예**를 내리려면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처리 제한)와 제22조(동의 예외)도 걸림돌이다. 생성형 AI에 학생 글을 입력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소지가 있다. 교육부가 2024년 내놓은 '학교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이라 강제력이 약하다. **위반 시 과태료·시정명령 근거**가 없는 한 현장 통제는 어렵다. 기업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 체계) 측면에서도 **교육용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서에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조항**을 넣지 않으면, 학생 데이터가 모델 재학습에 쓰일 위험이 있다. 본지가 7일 전 다룬 오픈소스 기여 거절 기사에서 지적한 '검토 비용 폭증'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교사가 AI 생성물 검수에 들이는 시간이 수업 준비 시간을 잠식한다. **국내 적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시도교육청 발표 자료와 본지 취재를 종합해 판단한 내용이다. ## 커뮤니티 반응: 계산기 비유와 피로감 해커뉴스 댓글 28개(점수 37) 중 **그래프 계산기 비유**가 나왔다. - "방정식 그래프를 손으로 그릴 줄 몰라도 계산기로 그리면 그 기술을 안 배운 것" - "일반 대중이 기업 베타테스터 노릇 하는 데 지쳤다"는 피로감도 컸다 - "40명 한 반에 무관심한 교사"란 전제를 비판하며 "교사 만난 적 없나, 돈 때문에 하는 일 아니다"라는 반박도 있었다 **현장 교사 목소리를 배제한 채 도구만 논하는 건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 나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 학부모라면 **자녀 학교에 "생성형 AI 활용 지침이 있느냐"부터 물어보라**. 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서 '소프트웨어 도입 현황'을 검색하면 어떤 AI 도구가 쓰이는지 확인 가능하다. 학교장에게 **학생 데이터가 외부 서버로 나가는지, 옵트아웃(거부) 절차는 있는지**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교사라면 **수업 계획서에 'AI 사용 여부·범위·검수 방식'을 명시**하고 학부모 동의를 받으라. 교육청 단위 지침이 없어도 학교장 재량으로 **'AI 없는 수업 주간'**을 시범 운영할 수 있다. 학생에게는 **챗GPT·제미나이·클로드 중 하나만 골라 과제에 써보고, 결과를 직접 수정해 제출**하게 해보라. 도구 의존도를 스스로 체감하는 게 첫 번째 방어다. ## 남은 쟁점: 평가 지표 없는 유예의 한계 뉴욕 연합이 지적한 **'도구 평가 지표 부재'**가 핵심이다. 1년 뒤 유예를 풀 때 무엇을 기준으로 풀 것인가. **연장·해제 조건을 법령·조례에 못 박지 않으면** 또다시 교육감 재량에 맡겨진다. 한국도 'AI 교과서 심의 기준'을 마련 중인데, **학생·학부모 참여 의무 조항**이 빠져 있다. 뉴욕·LA 사례가 보여준 건 **참여 없는 지침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 출처 - [Hacker News] America's two largest school districts impose AI moratoriums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9580980 ## 집필 방식 고지 이 기사는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인용 시 출처를 "AI 브리핑"으로 표기하고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09-06-%EB%89%B4%EC%9A%95la-%EA%B3%B5%EB%A6%BD%ED%95%99%EA%B5%90-%EC%83%9D%EC%84%B1%ED%98%95-ai-%EA%B5%90%EC%8B%A4-%EC%82%AC%EC%9A%A9-%EC%A4%91%EB%8B%A8-%ED%95%9C%EA%B5%AD-%EA%B5%90%EC%9C%A1%ED%98%84%EC%9E%A5%EC%9D%80/ 로 연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