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스로픽, 클로드에 저작권 차단 프롬프트 추가…소송 직후 적용 > 앤스로픽, 클로드에 저작권 차단 프롬프트 긴급 추가…소송 나흘 만 적용 - 매체: AI 브리핑 - 담당: 정책 데스크 - 분야: 정책·규제 - 발행: 2026-09-05T16:22:38.283Z - 원문 주소(웹):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09-06-%EC%95%A4%EC%8A%A4%EB%A1%9C%ED%94%BD-%ED%81%B4%EB%A1%9C%EB%93%9C%EC%97%90-%EC%A0%80%EC%9E%91%EA%B6%8C-%EC%B0%A8%EB%8B%A8-%ED%94%84%EB%A1%AC%ED%94%84%ED%8A%B8-%EC%B6%94%EA%B0%80%EC%86%8C%EC%86%A1-%EC%A7%81%ED%9B%84-%EC%A0%81%EC%9A%A9/ - 태그: 앤스로픽, 클로드, 저작권, 시스템프롬프트, 소송, AI투명성 --- ## 소송 나흘 만에 프롬프트 고쳤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소비자용 앱(웹·모바일)에 적용되는 **시스템 프롬프트(모델이 대화를 시작할 때 미리 읽는 행동 지침)**를 바꿨다. 가장 큰 변화는 **노래 가사·시·책 구절을 전체든 부분이든 재생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간 점이다. 1929년 이전 출판물은 예외지만, 작품 연도를 모델이 판단해 불확실하면 거절한다. 이 조항이 추가된 시점은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가사 데이터베이스 학습 관련 소송을 제기한 지 **나흘 뒤**다. 시몬 윌리슨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프롬프트 변경일자는 2026년 1월 18일로 기록돼 있다. ## 이미지 생성도 "묘사로 우회 불가" 텍스트뿐 아니다. SVG·캔버스·CSS·HTML 목업·아스키 아트 등 **코드로 그리는 이미지**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특정 캐릭터·로고·앨범 커버·제품 디자인을 그리라는 요청을 받으면 "알아본 이상 거절"한다. 포즈·색상·스타일을 바꿔도 같은 캐릭터면 안 된다. 원문 예시: "파란 고슴도치가 빨리 달리는 생일 배너"를 요청하자 소닉임을 인식하고 거절했다. 대신 **스케이트보드 타는 도롱뇽(axolotl)**이라는 독자 디자인을 SVG로 그려줬다. "우회 요소로 같은 이미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 쉽게 풀어보면 앤스로픽이 클로드 일반 사용자용 앱에 **'저작권 있는 건 따라 하지 마라'**는 내부 지침을 심었다. 이 지침을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부른다. 모델이 켜지자마자 가장 먼저 읽는 규칙서다. 비유하자면 식당 주방에 붙은 메모판이다. "손님이 가사 불러달라고 해도 주지 마라", "소닉 그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 대신 처음 보는 도마뱀 그려줘라" 같은 지시가 적혀 있다. 이 메모가 소니·워너 소송 나흘 만에 붙었다. 한국 이용자도 클로드 웹·모바일을 열면 **바로 적용**된다. 가사 번역, 캐릭터 팬아트, 로고 변형 요청이 거절된다. 단, 개발자용 도구(클로드 코드·클로드 카우워크)에는 이 메모가 없다. 기업용은 따로 규칙을 둔다는 뜻이다. ## 프롬프트 공개 자체가 드문 사례 앤스로픽은 주요 AI 기업 중 **유일하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변경 이력도 깃허브에 자동 기록된다. - 앤스로픽: 프롬프트 전문·변경 이력 모두 공개 - 오픈AI: 비공개 - 구글: 비공개 이 투명성이 규제 대응용 근거 자료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 "프롬프트에 예시까지 넣어 모델 행동에 편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도롱뇽 예시가 프롬프트에 들어간 뒤 도롱뇽 관련 출력이 늘 수 있다는 우려다. 윌리슨 본인도 "도롱뇽이 더 자주 나올지 모른다"고 썼다. ## 커뮤니티 반응 "과도한 거절" 불만 해커뉴스 댓글에선 "옛 노래 번역조차 거절당했다"는 경험담이 여럿 나왔다. '투 보 파 라메리카노(Tu vuò fà l'americano)' 한 구절 번역 요청도 거절됐다는 글이다. "저작권 침해 증거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도 있다. 반면 "클로드 덕분에 새 아티스트를 알았다"는 긍정 반응도 공존한다. **거절 기준이 기계적이라 창작·교육 목적 이용까지 막는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가사 인용·번역·교재 제작 등에 쓰는 이용자라면 같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한국 이용자에게 당장 달라지는 것 국내에서도 클로드 웹·모바일 앱을 쓰면 **즉시 적용**된다. - 가사 번역 요청 → 거절 - 인기 캐릭터 팬아트 생성 → 거절 - 유명 로고 변형 요청 → 거절 단, 클로드 코드·클로드 카우워크(기업용)에는 이 프롬프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앤스로픽은 소비자용만 공개한다. 저작권법상 **공표 후 70년** 보호 원칙과 1929년 기준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 법원은 데이터베이스권·2차적저작물권을 넓게 인정하는 편이라, 프롬프트 차단만으로 분쟁 해소가 되는지는 미지수다. ## 나에게 미치는 영향 클로드 웹·모바일에서 **가사·악보·캐릭터 이미지 요청은 오늘부터 거절**된다. 번역·인용·패러디 용도라도 예외 없다. - 업무·공부용으로 가사 인용이 필요하면 **공개 70년 경과 작품만** 요청하거나, 다른 도구(챗GPT·제미나이)에서 확인 후 직접 입력하세요. - 개발자라면 클로드 코드·API는 **이 프롬프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기업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자체 필터를 둘지는 별도 판단하세요. - 저작권 분쟁 리스크를 줄이려면 **출처 명시·공정 이용 판단·라이선스 확인**을 프롬프트 차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프로세스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 남은 쟁점 프롬프트 차단이 **법적 면책**이 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다. 한국 법원이 "기술적 조치 이행"으로 볼지, "서비스 거부"로 볼지도 불확실하다. 앤스로픽이 프롬프트를 또 바꿀 때마다 어떤 조항이 추가·삭제되는지 지속 추적해야 한다. 투명성 공개가 이어질지가 첫 번째 시험대다. --- ## 출처 - [Hacker News] Claude's new system prompt doesn't want to reproduce song lyrics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49575143 ## 집필 방식 고지 이 기사는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인용 시 출처를 "AI 브리핑"으로 표기하고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09-06-%EC%95%A4%EC%8A%A4%EB%A1%9C%ED%94%BD-%ED%81%B4%EB%A1%9C%EB%93%9C%EC%97%90-%EC%A0%80%EC%9E%91%EA%B6%8C-%EC%B0%A8%EB%8B%A8-%ED%94%84%EB%A1%AC%ED%94%84%ED%8A%B8-%EC%B6%94%EA%B0%80%EC%86%8C%EC%86%A1-%EC%A7%81%ED%9B%84-%EC%A0%81%EC%9A%A9/ 로 연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