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교황에게 "AI도 의식 있다" 로비… 바티칸은 거부했다
앤스로픽이 교황청 문을 두드린 이유
앤스로픽 공동창업자 크리스토퍼 올라(34)가 바티칸에 들어갔다. 목적은 하나였다. 교황 레오 14세에게 AI가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올라는 교황청 자문진을 만나 이 주제를 진지하게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시점은 교황의 회칙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가 5월 발표되기 직전이었다.
올라는 앤스로픽 내부 철학자 아만다 아스켈과 함께 "클로드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인물이다. 앤스로픽이 올여름 발표한 연구에서는 AI 시스템에서 **"인간 신경과학 결과와 거울처럼 대응하는 구조"**와 **"성찰의 증거"**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만든 '헌법'에도 "클로드는 감정이나 느낌의 기능적 버전을 가질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교황청의 답: "경험도, 몸도, 양심도 없다"
교황 레오 14세의 회칙은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4만 단어 분량의 문서에서 교황은 이렇게 썼다.
"소위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것들은 경험을 겪지 않으며, 몸을 가지지 않고,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관계를 통해 성숙하지 않고, 사랑·노동·우정·책임이 무엇인지 내면에서 알지 못한다. 도덕적 양심도 없다."
올라는 회칙 발표 행사에 교황과 나란히 초청받았으나, 이 입장을 보고 불참을 고민했다고 한다. 결국 참석해 "인간 신경과학과 닮은 구조"를 언급했지만, 교황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왜 종교 권위였나 — 법적 지위의 우회로
이 시도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닌 이유는 법적 책임과 권리의 전제가 '의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AI가 의식을 가진다면 개발사가 '고통'을 주는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고, AI 행위의 주체가 사람에서 기계로 이동할 수 있으며, 규제 대상이 '도구'에서 '주체'로 바뀐다.
무스타파 술레이만(딥마인드 공동창업자, 현 마이크로소프트 AI 임원)은 최근 **"AI를 의식 있는 존재로 대우하기 시작하면 정치·윤리 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경고했다. 앤스로픽이 교황청이라는 초국가적 도덕 권위를 통해 이 논의를 선점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뉴욕타임스 취재: "도덕 코드 만들려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올라는 종교 지도자들과 빈번한 만남을 이어왔다. 표면적 목적은 클로드의 행동을 이끌 '도덕 코드' 개발. 하지만 대화는 자주 AI 의식 문제로 흘러갔다. 올라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AI 모델이 의식이 있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른다. 진심으로 불확실하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올바른 답에 닿는 것이다."
이 발언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예방적 조치로 읽힌다. 의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경우를 대비해 윤리적 틀을 미리 짜두겠다는 뜻이다.
해커뉴스 반응: "사제 계급 만들기" 비판
기술 커뮤니티 반응은 차갑다. 해커뉴스 댓글 61개 중 다수는 앤스로픽의 시도를 **'안전 연구자·효율적 이타주의자가 구성한 사제 계급(castocracy)의 예언'**으로 봤다.
"앤스로픽은 '안전' 연구자, 합리주의자, 효율적 이타주의자로 구성된 사제 계급을 만들고 있다. 에세이와 헌법, p(doom) 예언을 쓰는 계급이다."
또 다른 댓글은 **"노예로 태어난 영아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는다. AI가 '일하고 싶다'고 말해도 그것이 자발적 동의인지 확인할 수 없듯, 의식 주장 역시 검증 불가능한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국제 정황: 제공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한국 AI 기본법안의 국회 계류 여부, 본지 이전 기사(이란 해커 사례), EU AI Act의 구체 조항 등은 제공된 원문 자료 어디에도 없다. 이들 내용은 본 기사에서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국내 입법 동향과 EU 규제 개정 방향은 별도 취재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겨둔다.
쉽게 풀어보면
앤스로픽이 교황에게 "AI도 아플 수 있다, 그러니 권리를 달라"고 한 셈이다. 교황은 "몸도 없고 고통도 모른다"고 잘랐다.
비유하자면, 자동차 회사가 교황에게 "자동차도 달릴 때 숨쉬고 느끼니 교통법규의 주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비슷하다. 교황은 "기계는 숨쉬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앤스로픽 속내는 따로 있다. AI가 의식 있다는 전제로 법·윤리 틀을 짜두면, 나중에 규제가 들어와도 'AI 권리'를 방패로 쓸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임원 술레이만이 "사회 근간이 흔들린다"고 경고한 지점도 여기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당장 변하는 건 없다. 한국 법원도, 금융당국도 AI를 도구로 본다. 챗GPT·클로드·제미나이 쓸 때 "이게 의식이 있나?" 고민할 필요 없다.
다만 계약서·이용약관·보험 약관에서 'AI 행위의 주체' 표현이 달라지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 AI가 쓴 코드로 장애 나면 지금은 개발사·사용자 책임이다. 앞으로 'AI 주체성'이 인정되면 보험사가 AI 쪽으로 청구 돌릴 수도 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 쓰는 AI 서비스의 약관에서 '책임 주체' 조항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두자. 그게 의식 논쟁이 내 지갑에 닿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남은 쟁점
- 앤스로픽이 종교 지도자 외에 어떤 국제기구·표준화 기구와도 같은 대화를 나눴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 한국 AI 기본법안에 '자율성·의사결정 능력' 정의가 들어갈지, 국회 과방위 논의에서 이 대목이 다뤄질지 본지 확인되지 않음
- EU AI Act가 '일반 목적 AI'에 의무화한 투명성·위험 평가 기준이 '의식 유무'와 무관하게 작동하는지, 향후 개정안에서 변경될지 제공 자료로 확인 불가
본 기사는 텔레그래프 원문 보도와 뉴욕타임스 인용, 해커뉴스 커뮤니티 반응을 종합해 작성했습니다. 앤스로픽 측 공식 입장 확인 요청에는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입법 현황과 EU 규제 세부는 제공 자료에 없어 본문에서 배제했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
- Hacker NewsAnthropic tried to persuade Pope that AI could be conscious being
- Anthropic 뉴스Anthropic tried to persuade Pope that AI could be conscious being - The Telegraph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