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메타 "AI 실수는 고객 책임"… 기업 약관에 책임전가 조항 삽입

한 줄 요약메타, 기업용 AI 약관 바꿔 책임 전가·크롤링 확대·데이터 자동 라이선스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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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기업 고객용 상업 약관을 10월 30일부터 바꾼다. 핵심은 세 가지다. AI가 틀려도 메타는 책임지지 않는다. 고객이 올린 콘텐츠를 메타가 마음껏 긁어가 모델 학습에 쓴다.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사이트 운영자가 크롤러 접근을 차단하는 텍스트 파일)도 무시하고 크롤러를 돌릴 수 있게 했다.

시사닷컴(CIO.com) 10월 28일자 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AI 기능이 실수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그로 인한 모든 위험은 고객이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못 박았다. 파트너나 계약자가 일으킨 일도 고객 책임으로 돌렸다.

책임 전가, 업계에서도 "이해 안 된다"

딕슨리서치 프랭크 딕슨 수석애널리스트는 "메타가 AI를 만들었고 실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위험 전체를 기업 고객에게 넘겼다"고 지적했다. 아이키도시큐리티 마이크 윌크스 CISO도 "ASPCA가 메타에 개 이미지 생성을 요청했는데 부적절한 결과가 나오면, ASPCA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라며 "모델을 통제하는 건 메타인데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해커뉴스 댓글 8개 중 4개가 책임 전가를 비판했다. "소프트웨어를 팔았으면 작동 안 할 때 판매자가 책임져야지, 왜 구매자 탓인가", "에이전트에게 자율성이 없다면 결국 일반 소프트웨어와 다를 바 없다", "계약자가 메타 일을 하다 불법을 저질러도 메타가 책임진다는 거냐", "실수하면 환불해주거나 책임을 져야지 뭔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웹 크롤링·데이터 라이선스도 확대

약관 초안에는 "웹 스크레이퍼, 봇, 크롤러 등 자동화 도구로 고객 도메인과 연관된 모든 콘텐츠에 접근·수집·분석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로봇.txt로 차단 의사를 밝혀도 메타가 이를 따를 의무가 사실상 사라진다.

고객이 올린 사진·영상 등 지식재산권이 있는 콘텐츠에는 "메타 회사 제품 제공·개선·연구·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자동 부여받는다. **"인 연결에(in connection with)"**라는 표현이 문제다. '메타 제품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 딕슨 애널리스트는 "이 문구가 메타가 필요한 만큼 얼마든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타 대변인 에밀 바스케스는 나중에 "크롤링 조항은 광고·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되며 로봇.txt 선호는 여전히 존중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월요일 저녁(뉴욕 시간) 기준 약관 문구는 아직 수정되지 않았다. 해명과 실제 문구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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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에 미치는 의미

한국 기업이 메타의 기업용 AI 서비스를 쓰면 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한국 법령상 이 조항들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 심사례나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영업비밀보호법과의 충돌 여부도 확인된 자료가 없습니다. EU AI Act나 국내 AI 기본법 논의와의 관계 역시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약관상 면책 조항이 포괄적이고, 크롤링 범위가 "고객과 연관된 모든 URL"로 넓으며, 데이터 라이선스 부여 범위가 "인 연결에"로 모호하다는 세 가지가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국 기업에 어떤 법적 리스크로 다가올지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지금 확인할 것

  • 메타 기업용 제품을 쓰는 부서에 약관 변경 사실 공유
  • 법무·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약관 전문 검토 후 '동의 거부·계약 해지·데이터 삭제 요청' 가능 여부 확인
  • 개인정보·영업비밀이 포함된 콘텐츠를 메타 플랫폼에 올리지 않도록 내부 가이드 정비
  • 대체 AI 서비스 검토로 락인(Lock-in, 특정 업체 종속) 위험 분산

쉽게 풀어보면

메타가 기업 고객에게 쓰는 약관을 10월 30일부터 고칩니다.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AI가 실수해도 메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AI가 틀릴 수 있다"면서 "그 피해는 전부 고객 몫"이라고 적었습니다. 마치 자동차 회사가 "브레이크가 안 들을 수 있으니 사고 나면 운전자 탓"이라고 계약서에 쓰는 꼴입니다. 전문가들도 "모델을 통제하는 건 메타인데 왜 고객이 책임지나"라고 반발합니다.

둘째, 고객이 올린 글·사진·영상을 메타가 마음껏 가져가 AI 학습에 씁니다. 로봇.txt로 "가져가지 마라"고 막아도 소용없게 약관을 썼습니다. 메타는 나중에 "광고 제품만 해당되고 로봇.txt는 존중한다"고 해명했지만, 아직 약관 문구는 안 고쳤습니다.

셋째, 고객사 도메인 전체를 크롤러로 긁어갑니다. "고객사와 연관된 모든 URL"이라는 표현이라, 계열사·협력사 사이트까지 범위가 닿을 수 있습니다. **"인 연결에(in connection with)"**는 '메타 서비스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뷔페에서 "이 식당과 관련된 모든 음식"이라고 적어놓고 옆 건물 빵집 빵까지 가져가는 격입니다.

한국 기업이 메타 기업용 AI를 쓰면 이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 이 조항들을 어떻게 볼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소송 가기 전까지는 기업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마케팅·광고 담당자: 메타 광고관리자에 올린 소재(이미지·영상·카피)가 메타 AI 학습 데이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경쟁사 광고에 내 소재 패턴이 녹아들 위험이 있습니다. 중요 소재는 메타 밖에서 관리하세요.
  • 개발·데이터 팀: 메타 AI 기능을 프로덕션에 쓰고 있다면,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메타에 막힐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면책 조항을 우리 쪽 약관으로 상쇄할 수 있는지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 컴플라이언스·법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 데이터가 메타 크롤러에 수집되지 않도록 robots.txt 설정과 별도 차단 조치를 이중으로 걸어두세요. 메타가 "광고 제품만 해당"이라고 해명했지만 약관 문구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 경영진: 메타 의존도를 줄일 대체 AI 공급처를 지금부터 테스트해 두세요. 락인(종속) 위험이 커졌습니다. 챗GPT 엔터프라이즈, 클로드 엔터프라이즈, 제미나이 포 워크스페이스 등 주요 엔터프라이즈 플랜의 약관과 요금을 비교 검토하세요.

확인 경로: 본문 인용은 시사닷컴(CIO.com) 10월 28일자 보도와 해커뉴스 댓글 8개(점수 16), 딕슨리서치·아이키도시큐리티 전문가 발언을 근거로 했습니다. 메타 대변인 해명 내용도 동일 기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법령 해석은 제공된 자료에 없어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로 표기했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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