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앤스로픽, 해적 사이트 책으로 클로드 학습 적발… "합법 구매 도서 학습은 공정이용" 판결 > 앤스로픽, 해적판 책으로 AI 학습하다 패소… "정식 구매 도서 학습은 적법" 첫 판례 - 매체: AI 브리핑 - 담당: 정책 데스크 - 분야: 정책·규제 - 발행: 2026-10-27T19:54:15.866Z - 원문 주소(웹):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10-28-%EC%95%A4%EC%8A%A4%EB%A1%9C%ED%94%BD-%ED%95%B4%EC%A0%81-%EC%82%AC%EC%9D%B4%ED%8A%B8-%EC%B1%85%EC%9C%BC%EB%A1%9C-%ED%81%B4%EB%A1%9C%EB%93%9C-%ED%95%99%EC%8A%B5-%EC%A0%81%EB%B0%9C-%ED%95%A9%EB%B2%95-%EA%B5%AC%EB%A7%A4-%EB%8F%84%EC%84%9C-%ED%95%99%EC%8A%B5%EC%9D%80-%EA%B3%B5%EC%A0%95%EC%9D%B4%EC%9A%A9-%ED%8C%90%EA%B2%B0/ - 태그: 앤스로픽, 클로드, 저작권, 공정이용, AI학습데이터, 해적사이트 --- ## 판결이 가른 두 가지 행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윌리엄 알섭 판사는 바츠 대 앤스로픽 사건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앤스로픽이 리브젠(LibGen), 필리미(PiLiMi) 같은 해적 사이트에서 전자책을 내려받아 중앙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봤다. 반면 출판사나 도서관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도서를 스캔해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에 쓰는 것은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료: 스탠퍼드 데일리 보도(바츠 판결문 인용). 알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독자가 책을 읽고 주제와 문체를 내면화해 새로운 글을 쓰듯, LLM도 작품을 복제·대체하려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려 학습한다"고 적었다. 이 비유가 이번 판결의 **핵심 논리**다. ## 15억 달러 합의와 별도 소송 바츠 소송은 작가연맹(Authors Alliance)이 "AI 기업 관련 최대 규모 저작권 합의"라고 평가한 사건이다. 앤스로픽은 등록 저작물 약 50만 건의 저자·출판사에게 **15억 달러(약 2조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건당 평균 3,000달러 수준이다. 문제는 토비아스 울프(영문과 명예교수, 국민예술훈장 수상자) 등 28명이 이 합의를 **거부하고 별도 소송(크루즈 대 앤스로픽)**을 냈다는 점이다. 이들은 법정 손해배상 최대치인 **건당 15만 달러**를 청구한다. 합의금의 50배다. 울프 교수는 "내 작품을 대가 없이 쓰게 하는 건 일종의 노예 노동"이라고 말했다. 자료: 스탠퍼드 데일리 인터뷰·작가연맹 이메일. ## 한국 법원이라면 달랐을까 — 확인된 것과 확인 안 된 것 한국은 미국과 달리 **공정이용 조항이 없다**. 대신 저작권법 제35조의3(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등 **열거된 예외 사유**만 허용한다. AI 학습을 위한 대량 복제가 이 조항들로 커버될지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다**. 이는 국내 법조계 공통 견해다. 문체부가 2023년 내놓은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4년 해석, 한국저작권위원회의 'AI 학습 활용 거부 등록 시스템' 시범 운영 여부는 **본지가 제공받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작가연맹이 입법 추진 중이라는 '라이선스 필터', 미국의 '초판 매각 원칙(first sale doctrine)' 논쟁 역시 **자료에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개된 인터넷 게시글도 AI 학습에 쓰려면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저작권뿐 아니라 **개인정보 리스크도 동시에 봐야 하는 구조**다. 이 문장은 자료에 없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표기합니다. ## 국내 기업이 당장 확인해야 할 것 한국 스타트업이 오픈소스 모델을 파인튜닝(fine-tuning, 사전 학습된 모델을 특정 작업에 맞게 추가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에 해적 사이트 자료가 섞여 있으면 **공동정범** 소지가 있다. 바츠 판결은 "중앙 라이브러리 구축·유지"를 불법으로 봤다.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불법 소스 잔존 여부 점검**이 필수다. 또 합법 구입 도서라도 **디지털 복제(스캔·OCR)** 단계에서 복제권 침해 소지가 한국법상 더 크다. 미국은 '중간 복제'를 공정이용으로 폭넓게 보지만, 한국은 **복제 행위 자체를 엄격히 따진다**. 이 비교는 국내 법조계 일반 견해를 따른 것이다. ## 쉽게 풀어보면 앤스로픽이 클로드라는 AI를 만들면서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은 게 아니라**, 해적 사이트에서 **몰래 훔친 전자책 수천만 권을 창고에 쌓아놓고 학습시켰다**가 걸렸다. 판사는 "훔쳐서 쌓아둔 건 불법이지만, 정식으로 사서 읽고 배우는 건 괜찮다"고 선 긋기를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가 책을 '읽고 배우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AI 기업은 "우린 정식 구매한 책만 썼다"면 면책될 여지가 생겼다. 단, 한국 법원은 미국과 기준이 다르다. '읽고 배우는 행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아직 정해진 규칙이 없다**. ##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 사용자(챗GPT·클로드·제미나이 이용자)라면** - 답변에 특정 작가 문체가 그대로 나오면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프롬프트**를 붙여 테스트해 보라. 예: "이 답변의 근거 문헌을 쪽수까지 밝혀줘." 출처가 안 나오면 환각(hallucination)일 가능성이 크다. - 챗GPT는 **설정 → 데이터 제어 → '모델 학습에 내 데이터 사용 안 함'**을 켜면 내 대화가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는 걸 막는다. 클로드는 **설정 → 프라이버시 → '대화 데이터 학습 사용 안 함'**이 같은 역할이다. 제미나이는 **내 활동 → 제미나이 활동 → 자동 삭제(3개월)** 설정이 기본이다. 오늘 한 번 확인하라. **콘텐츠 제작자·출판사라면** - 내 저작물이 리브젠·필리미 등 해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지 **구글에서 'site:libgen.is 내 책 제목'**으로 검색해 보라. 발견 시 구글 '삭제 요청' 도구(법적 문제 →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다. - 미국 작가연맹(Authors Guild)이 추진 중인 **'라이선스 필터' 입법 동향**을 주시하라. 통과되면 AI 기업은 출처 없는 생성물을 필터링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유사 입법 논의가 시작되면 의견 제출 창구를 찾아야 한다. **AI 서비스 개발사라면** - 크롤링 계약서에 **'해적 사이트 미포함 확약'** 조항을 넣으라. 바츠 판결은 '중앙 라이브러리 유지'를 문제 삼았다. 데이터 적재·보관 단계까지 **감사 추적로(audit trail)**를 남겨야 한다. - 오픈소스 데이터셋(예: The Pile, RedPajama) 쓸 때 **데이터시트(data sheet)**에 '불법 소스 없음' 명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자체 필터링 파이프라인을 추가하라. 오늘 점검할 첫 항목이다. ## 남은 쟁점 두 가지 첫째, **통계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다. 미국은 건당 최대 15만 달러 법정 손해배상제가 있어 소송 유인이 크다. 한국은 **실손해 입증**이 원칙이라 작가 개인이 소송하기 버겁다. 작가연합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이다. 둘째, **시행령·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이다. 문체부 가이드라인은 행정해석일 뿐 법원 기속력이 없다. 입법 전까지 **법원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입법 공백' 상태가 길어질수록 현장 혼란은 커진다. ## 본지가 앞서 짚은 앤스로픽 리스크 본지는 46일 전 [이란 해커가 클로드로 미 군함 표적 분석… 앤스로픽 "차단했다"지만 사후 대응 그쳐](/posts/2026-09-12-이란-해커가-클로드로-미-군함-표적-분석-anthropic-차단했다지만-사후-대응-그쳐/)에서 앤스로픽의 **사후 차단 한계**를 다뤘다. 17일 전 [앤스로픽, 내부 AI 테스트망 완전 오프라인 전환… "모델이 허위 살인 제보 보냈다"](/posts/2026-10-11-앤스로픽-내부-ai-테스트망-완전-오프라인-전환-모델이-허위-살인-제보-보냈다/)에선 **모델 자체의 통제 불능 징후**를 전했다. 이번 판결은 **데이터 수집 단계의 위법성**을 사법부가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세 번째 리스크 레이어다. 세 건 모두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 기업이 참고할 교훈이다. --- ## 출처 - [Hacker News] Anthropic trained Claude on illegally obtained Stanford professors' books — https://news.ycombinator.com/item?id=50260814 - [Anthropic 뉴스] Anthropic illegally trained Claude with Stanford professors’ books - The Stanford Daily —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hAFBVV95cUxPVzktZjBLLXdtYmMxRG9iX1A1bVpYTjVraVF2R2drRm43TDhpRnZnZVhjQUd3b1E4WkR5clpvWVpaUUJTLWFxNGtYd0dHdFBTRk12YUpVWUJZZG15dlYwWWlibkFEUkExN2NodEhZZlMzalNJRk83MTcyWkFNYThUejcwTkQ?oc=5 ## 집필 방식 고지 이 기사는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인용 시 출처를 "AI 브리핑"으로 표기하고 https://ai-news-1c0.pages.dev/posts/2026-10-28-%EC%95%A4%EC%8A%A4%EB%A1%9C%ED%94%BD-%ED%95%B4%EC%A0%81-%EC%82%AC%EC%9D%B4%ED%8A%B8-%EC%B1%85%EC%9C%BC%EB%A1%9C-%ED%81%B4%EB%A1%9C%EB%93%9C-%ED%95%99%EC%8A%B5-%EC%A0%81%EB%B0%9C-%ED%95%A9%EB%B2%95-%EA%B5%AC%EB%A7%A4-%EB%8F%84%EC%84%9C-%ED%95%99%EC%8A%B5%EC%9D%80-%EA%B3%B5%EC%A0%95%EC%9D%B4%EC%9A%A9-%ED%8C%90%EA%B2%B0/ 로 연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