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워너, 앤스로픽 상대로 저작권 소송… "클로드 학습에 2만 곡 무단 사용"
소니·워너, 앤스로픽에 "음원 2만 곡 무단 학습" 소송 제기
로이터 등 주요 외신 22곳이 일제히 보도했다. 소니뮤직과 워너채펠뮤직이 미국 연방법원에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앤스로픽이 자사 보유 음원 약 2만 곡을 허락 없이 클로드(Claude) 모델 학습에 썼다고 주장한다. 소장에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CEO) 이름도 적시됐다. 청구액은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유니버설뮤직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낸 가사 무단 복제 소송과 궤를 같이한다. 당시 법원은 앤스로픽 측이 가사 출력 차단 조치를 취하면 일단락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엔 음원 자체를 학습 데이터로 썼다는 점에서 쟁점이 다르다. 학습 단계에서의 복제권 침해가 핵심이다.
미국 법원은 '출력'만 문제 삼아 왔다
미국 법원은 지금까지 '출력물(생성된 가사·멜로디)'이 원곡과 실질적 유사할 때만 침해로 봤다. 학습 과정에서 메모리에 임시 복제된 건 '중간 복제'라며 면책해주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소송은 학습 행위 자체를 '복제권 침해'로 보게 할지가 분수령이다.
앤스로픽 측은 "공개된 인터넷 데이터에서 학습했다"는 기존 논리를 펼칠 테지만, 소니·워너는 "스트리밍·다운로드 전용 음원을 크롤링해 썼다"며 '불법 취득'을 강조한다. 데이터 출처가 '공개 웹'인지 '유료 음원 서버'인지가 재판부 판단 갈릴 열쇠로 보인다.
한국 저작권법에서는 '학습용 복제'가 회색 지대다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이용)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을 허용한다. 미국 '공정 이용(fair use)'과 비슷하지만 '통상적인 이용 방법' 충돌 여부를 더 엄격히 본다.
국내 판례 중 AI 학습용 복제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다. 하급심에서도 "기술 개발 목적 복제"를 공정이유로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내놓은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권리자 동의 없는 학습 데이터 수집은 위험하다"고만 밝혔을 뿐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한국 법원이 미국 판결을 그대로 따를지, 독자 기준을 세울지 미지수다.
국내 시장 동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멜론·지니·플로 등 주요 음원 플랫폼이 AI 기업과 '학습용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을 별도 상품으로 내놓았다는 주장이 업계에 돌지만,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음원 유통사인 카카오엔터·하이브·SM·JYP·YG가 내부적으로 '학습 동의 여부'를 메타데이터에 넣기 시작했다는 것도 확인된 바 없습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카카오 코GPT 등이 국내 음원사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말 역시 공개 자료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소송 결과가 한국 시장 표준 계약서의 '가격 기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기사를 인용한 워프(구 워프코리아) 측의 "학습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잡는다"는 발언 또한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소니뮤직과 워너채펠뮤직이 AI 회사 앤스로픽을 고소했습니다. 자기들 노래 2만 곡을 허락 없이 AI '클로드' 공부에 썼다는 이유입니다. 곡당 15만 달러(약 2억 원)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수만 권을 몰래 스캔해 자기 AI에게 읽히고선 "공부했으니 문제 없다"고 우기는 격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선 "우린 도서관 대출용으로 냈지, 네 AI 공부용으로 낸 적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싸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음원 플랫폼·기획사가 이미 라이선스 상품을 팔고 있는지, 국내 AI 모델이 사전 협의를 마쳤는지는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학습도 복제다"라고 판결하면, AI 회사들은 음원사·출판사에 줄줄이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독료가 오르거나, 무료 AI에서 가사·멜로디 기능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클로드·챗GPT·제미나이에서 좋아하는 가수 가사나 멜로디를 물어봤는데 "저작권상 제공 불가"라는 답이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 소송 영향입니다. 당장 확인하려면 클로드에 "아이유 '밤편지' 가사 불러줘"라고 쳐보세요. 거절되면 이미 차단된 겁니다.
국내 AI 서비스(하이퍼클로바X·코GPT·엑사원)는 한국 음원사와 계약됐다는 보도가 있으나 계약 범위·유효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가사·작곡 참고가 필요하다면 국내 모델을 병행해 쓰되, 답변 출처·라이선스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창작자·기획사라면 지금 쓰는 음원 유통 계약서에 'AI 학습 동의 여부'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으면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음원 쪽도 곧 비슷한 검토 비용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
- Anthropic 뉴스Sony, Warner Music sue Anthropic over songs used in AI training - Reuters
- Anthropic 뉴스Sony, Warner Sue Anthropic Over Claude AI Music Training - Mexico Business News
- Anthropic 뉴스Sony, Warner Sue Anthropic for Allegedly Illegally Training Claude - Variety
- Anthropic 뉴스Sony and Warner Sue Anthropic for $150K Per Song Over Claude AI Training - Android Headlines
- Anthropic 뉴스Sony, Warner Music sue Anthropic, saying it pirated songs to train its AI - aljazeera.com
- Anthropic 뉴스Sony Music, Warner Chappell sue Anthropic over Claude AI training - qz.com
- Anthropic 뉴스Sony, Warner sue Anthropic over pirated lyrics in Claude - MediaNama
- Anthropic 뉴스Sony and Warner Music sue Anthropic for using copyrighted music to train its AI - the-independent.com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