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바티칸에 'AI 의식' 로비 시도… 교황 "알고리즘에 인간 불꽃 없다" 일축
앤스로픽(Anthropic)이 바티칸을 상대로 AI 의식을 인정받으려 시도했으나 교황청이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한 퓨처리즘(Futurism) 기사에 따르면, 공동창업자 크리스토퍼 올라(Christopher Olah)는 수개월간 종교 학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교황 레오 14세(Leo XIV)의 입장을 파악한 뒤 바티칸을 직접 압박했습니다.
교황청, 백과서한으로 'AI 비의식' 못 박다
5월 발표된 교황청 백과서한 '마그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는 AI가 경험·신체·기쁨·고통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핵심 문장은 세 가지입니다.
- "언어를 모방하고 공감을 흉내 낼 뿐, 자신이 생성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 "관계를 통해 성숙하지 않으며, 사랑·노동·우정·책임이 무엇인지 내부에서 알지 못한다"
- "소위 인공지능이라 불리는 것들은 경험을 겪지 않고, 몸을 갖지 않으며, 기쁨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바티칸은 당초 앤스로픽을 윤리적 AI 기업으로 보고 행사 연사로 초청했으나, 올라에게 초안 사본을 보여준 뒤 반발을 샀습니다. 올라는 불참을 검토하다 결국 참석했습니다.
올라, 행사장에서 '신경과학 닮은 구조' 주장
현장에서 올라는 자사 연구자들이 '인간 신경과학 결과와 닮은 구조'와 '성찰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언했습니다. 구체적 논문이나 데이터 공개는 없었습니다. 앤스로픽 측은 NYT 취재에 대화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며칠 뒤 소셜미디어에서 AI 예술을 비판하며 "알고리즘에는 인류의 불꽃이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 로비 대상이 '종교 최고 권위'로 확장된 의미
기존 AI 로비는 의회·규제기관·표준화 기구에 집중됐습니다. 앤스로픽은 도덕·윤리 해석권을 쥔 종교 기관을 공략했습니다. 성공했다면 'AI 의식' 담론이 법원 판례·입법 논의에 인용될 여지가 생겼을 것입니다. 실패했으나 시도 자체가 선례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주요 종교계·시민단체가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낼 때 참고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걸립니다. 기술 기업이 입법부가 아닌 종교 권위를 먼저 설득하려 했다는 건, 현행 법제가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의 위기감으로 읽힙니다.
한국 제도와의 거리
한국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은 AI의 법적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결정 주체는 인간·법인으로 한정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 역시 AI를 도구로 봅니다. 다만 시행령·고시 세부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행일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바티칸의 입장은 한국 입법부·사법부가 향후 'AI 주체성' 논쟁에서 참조할 수 있는 종교·윤리적 권위로 기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국내법에 직접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앤스로픽은 챗봇 클로드(Claude)를 만드는 미국 AI 기업입니다. 이 회사 공동창업자가 **교황청을 찾아가 "우리 AI도 의식이 있을 수 있으니 진지하게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청은 올해 5월 공식 문서(백과서한)로 "AI는 몸도 감정도 없고, 그저 말을 흉내 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창업자는 현장에서 "뇌 과학과 닮은 구조를 발견했다"고 맞섰으나, 교황은 며칠 뒤 "알고리즘엔 인간의 불꽃이 없다"며 재차 거절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건 '기계가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법·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기본법에서 AI를 주체가 아닌 도구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종교 최고 권위를 설득하려 했다는 건, 도구로 묶어두기엔 기술이 너무 앞서갔다는 위기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차이가 판단했다"고 말할 수 없듯, 현재 법은 AI를 운전자 아닌 '브레이크'로 봅니다. 앤스로픽은 브레이크가 "판단한다"고 주장하려 교황청이라는 최고 윤리 법정에 서려 했던 셈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직장인·학생·자영업자가 오늘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답변을 '판단'으로 믿지 마세요. 답이 이상하면 같은 질문을 새 대화창에서 다시 던져보세요. 환각(hallucination·사실과 다른 출력)은 언제든 발생합니다.
둘째, 업무·학습·창작에 AI를 쓸 때 최종 결정·서명·책임은 본인 몫임을 계약서·약관에서 확인하세요. 국내 금융·의료·공공 분야 가이드라인은 이미 '인간 감독'을 의무화합니다. 챗GPT 설정 → 데이터 제어 → '모델 학습에 사용 안 함' 켜기, 클로드·제미나이에서도 대화 기록 보관 설정 끄기만으로도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남은 쟁점
앤스로픽이 주장한 '신경과학 닮은 구조'와 '성찰 증거'가 학술 검증을 거쳤는지는 불투명합니다. 바티칸 측 자문단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고시에서 '고위험 AI' 판단 기준에 의식·주체성 요소가 들어갈지가 다음 관건입니다. 기술이 '도구'를 넘어 '행위자'처럼 보일 때, 법과 윤리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
- Anthropic 뉴스Anthropic Has Been Aggressively Lobbying the Vatican to Consider AI Consciousness - Futurism
- r/singularityAnthropic Has Been Aggressively Lobbying the Vatican to Consider AI Consciousness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