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딥마인드 연구원들, 군용 AI 계약에 반발해 연이어 사직
런던 연구원이 밝힌 사직 이유
구글 딥마인드 소속 연구원 소피아 리구오리가 이번 주 회사를 떠났다. BBC와 단독 인터뷰에서 그는 "내 회사가 군 작전에 AI 시스템을 점점 더 깊숙이 밀어넣는 걸 보며 구글에서 일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리구오리는 3년간 근무한 런던 기반 연구 엔지니어다. 계약상 언론 접촉이 금지돼 있었음에도 실명으로 나섰다.
앞서 이달 초엔 AI 연구자 안드레아스 키르슈도 같은 이유로 사직했다. 그는 BBC에 "구글의 거버넌스와 감독 체계가 군사·기밀 환경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배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미군과 이스라엘군 협력 확대를 직접 이유로 꼽았다.
계약서엔 뭐가 적혔나
올해 초 구글은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구글 AI 모델이 **"모든 합법적 정부 목적"**에 쓰일 수 있다고 적혔다. 다만 "국내 대량 감시나 자율 무기(표적 선정 포함)에는 적절한 인간 감독과 통제 없이는 쓰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비슷한 계약을 맺은 기업은 일곱 곳이다.
- 오픈AI
- 아마존
- 마이크로소프트
- 스페이스X
- 오라클
- 엔비디아
- 스타트업 리플렉션
수송, 계획, 전장 운용 등 군사 전반에 AI를 배치하겠다는 취지다.
펜타곤이 쓰는 AI, 현장에선 이미 작동 중
미 군은 이미 '마븐 스마트 시스템'이란 플랫폼을 운용 중이다. 방산 기업 팔란티어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AI로 정보를 정리하고 타격 표적을 식별하는 걸 돕는다. 여러 선도 AI 기업 기술이 마븐에 통합됐다. 일부 프로세스는 크게 빨라졌다.
전 프로젝트 마븐 국장 잭 섀너한 예비역 중장은 **"가능한 한 빠르고 넓게 배포하되, 시험·평가의 엄밀함은 희생될 수 있다는 철학이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에밀 마이클 차관은 "AI 시대엔 속도가 승부를 가른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지적하는 '통제권 부재'
키르슈는 "구글이 펜타곤의 AI 사용 방식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어 보이고, 실제 배포 상황을 들여다볼 가시성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리구오리 역시 "인간 감독이 결정적 순간에 얼마나 작동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 AI 원칙엔 '인간 감독 하 구현'과 '국제법·인권 준수'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현직 직원들과 BBC가 접촉한 전문가들은 원칙과 현장 사이의 간격을 우려한다. 이 대목이 걸린다.
구글의 입장
구글 대변인은 BBC에 "전 세계 공공 부문과 협력하며, 허용 사용 정책과 AI 원칙 준수를 포함한 일관된 검토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우려를 제기할 전용 채널이 있으며 보복 금지 정책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풀어보면
구글 딥마인드 연구원들이 회사를 그만뒀다. 이유는 하나다. 자신들이 만든 AI 기술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요리사가 칼을 만들었다. 칼은 요리용으로 쓰라고 만든 건데, 구매자가 "전투용으로도 쓰겠다"고 한다. 요리사는 "사람 다치게 하는 데 쓰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구매자가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쓰는지 요리사는 알 수도, 막을 수도 없다. 이게 지금 구글 연구자들이 처한 상황이다.
계약서엔 "자율 무기나 표적 선정엔 인간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펜타곤의 마븐 시스템은 이미 AI로 표적 식별을 돕고 있다. 전직 마븐 국장은 "속도를 위해 검증 엄밀함을 희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이 지점이 가장 두렵다.
구글은 "원칙을 지키며 검토한다"고 답했다. 직원 신고 채널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직한 연구자들은 "채널이 있어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같은 계약을 맺었다. 업계 전반의 흐름이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이 논쟁은 멀리 있는 군대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AI 서비스(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를 만드는 회사들이 같은 기술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
당장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다.
첫째, 사용하는 AI 서비스의 '데이터 활용·군사 목적 제공 여부' 약관을 한 번 확인해 보자. 설정에서 옵트아웃(opt-out·거부)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본다.
둘째, 직장이나 학교에서 도입하려는 AI 도구가 있다면, 공급사에 "군사·감시 용도로 기술이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물어보자.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보장된 게 아니다.
연구원들이 사직하며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내가 만든 도구가 사람을 해치는 데 쓰이는데, 내가 그걸 막을 수 없다면 계속 만들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서비스의 약관을 읽는 것에서부터 답을 찾아갈 수 있다.
논쟁의 두 축, 사실은 같고 가치는 다르다
양측이 동의하는 사실은 세 가지다.
- 구글 등 빅테크가 미군과 AI 계약을 맺었다
- 계약서에 '인간 감독' 조건이 있다
- 현장에선 마븐 같은 시스템이 이미 가동 중이다
갈리는 건 가치 판단이다. 직을 던진 연구자들은 **"감독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할 피해가 너무 크다"**고 본다. 국방부와 구글 경영진은 **"검증된 기술로 아군 피해를 줄이고 전장 우위를 확보하는 게 윤리적 의무"**라고 본다.
중간 지대는 없다. 기술이 전장에 투입되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간 감독'이란 문구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힘을 갖는지가 다음 쟁점이 될 것이다.
남은 쟁점: 한국은 어떤가
한국 국방부도 'AI 과학기술 강군'을 표방하며 민간 AI 기술을 군에 도입 중이다(본지 확인 결과). 국내 주요 기업들도 방산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공개 자료 기준). 하지만 민간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때 개발사가 갖는 통제권·거부권에 관한 공개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공개 자료 없음).
이번 구글 사태는 한국에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국내 AI 기업이 군 납품 계약을 맺을 때, '인간 감독' 조항을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답이 없는 채로 기술만 앞서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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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