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워너, 앤스로픽에 '수만 곡 무단 학습' 소송…한국 AI 저작권에도 파장
소송의 핵심: 무엇을 문제 삼았나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이 8월 28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앤스로픽을 제소했습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클로드 모델 학습에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무단으로 썼다는 이유입니다. 마라이어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본 조비 'Livin' on a Prayer', 레너드 코헨 'Hallelujah' 등 구체적 곡명도 소장에 명시됐습니다.
원고 측은 세 가지 경로로 데이터가 유입됐다고 주장합니다. 해적 사이트에서 책 700만 권 이상을 내려받아 가사·악보를 추출했고, 합법 가사 사이트(Musixmatch, LyricFind)와 아카이브(Common Crawl)에서도 크롤링했습니다. 가사에서 작곡가·작사가 이름 등 식별 정보를 제거해 권리관리정보(CMI, 저작권자·작품명 등 권리 귀속을 알리는 메타데이터)를 훼손했다는 점도 쟁점입니다.
앤스로픽 대변인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강력히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판례가 한국 법원에 미칠 파장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정보분석' 목적 복제를 일정 조건하에 허용합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 생성형 AI 학습도 면책되는지는 해석이 갈립니다. 문체부가 배포한 '생성형 AI 저작권 가이드라인' 역시 "권리자와 협의하라"는 권고에 그칩니다. 본지가 확인한 1차 자료(보도자료·브리핑)에는 구체적 면책 범위나 시행 시점이 없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법원 판례가 나올 경우 한국 법원도 참조 판례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AI 스타트업이 해외 판례를 모른 채 학습 데이터를 구성했다가 뒤늦게 소송에 휘말리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걸린다. 선례 없이 서비스를 내놓는 건 방패 없이 전장에 나가는 격입니다.
국내 제도 현황: 확인된 것과 빈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6월 "AI 학습용 음원 이용 허락 기준"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가 관리하는 음원 규모와 구체적 요율·절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문체부 'AI-저작권 상생 협의체'도 출범했으나 권고안 도출 시점은 미정입니다.
서비스 출시 일정이 급한 기업 입장에선 '선 출시, 후 대응' 유혹이 큽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국내 법제가 미국 판례를 따라갈지, 독자 노선을 걸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 자료조차 없는 상태로 나가는 셈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이 앤스로픽을 고소했습니다. 앤스로픽이 만든 클로드라는 AI 챗봇이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허락 없이 학습에 썼다는 이유입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해적 사이트에서 책 700만 권을 내려받아 가사를 추출했고, 합법 가사 사이트에서도 긁어갔답니다.
비유하자면 요리사가 남의 비법 레시피 책을 몰래 복사해 자기 식당 메뉴 개발에 쓴 격입니다. 레시피 원작자는 "내 허락 없이 썼으니 배상하라"는 것이고, 요리사 측은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것뿐"이라고 맞섭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AI 서비스가 한국 가요 가사를 학습에 썼다면, 음악저작권협회가 같은 논리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업만 불안한 상황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 이용자라면 지금 쓰는 AI 챗봇이 유명 노래 가사를 그대로 읊어주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가사는 공식 음원 사이트나 가사 제공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콘텐츠 창작자·기획자라면 본인 작품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할 길은 아직 없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학습용 이용 현황 공개 요청'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단체 차원의 대응이 빨라질수록 개인 창작자도 보호받기 유리해집니다.
AI 서비스 운영사라면 지금 당장 학습 데이터 소스를 전수 조사하세요. 퍼블릭 도메인·CC라이선스·직접 계약한 데이터만 썼는지 확인하세요. 크롤링한 데이터가 섞여 있지 않은지 내부 감사 로그를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향후 분쟁에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남은 쟁점: 식별정보 제거와 법정손해배상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가사에서 작곡가·작사가 이름 등 식별 정보를 지웠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202조(CMI 보호) 위반으로 곡당 2만 5천 달러를 추가 청구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132조도 '권리관리정보 제거'를 금합니다.
청구 금액 기준(원고 측 소장):
- 저작권 침해: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
- 식별정보 제거: 건당 2만 5천 달러
- 소장에는 최소 2만 곡 이상이 관련됐다고 적시
국내 기업이 해외 오픈 데이터셋을 쓸 때 메타데이터가 이미 지워진 채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셋 출처와 전처리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로 쓰는 게 안전합니다.
앤스로픽 반박과 향후 전망
앤스로픽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강력히 방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기업가치 2조 달러 평가를 노리는 시점이라 합의보다는 소송 장기화를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니버설뮤직과 콩코드뮤직도 별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독일에서는 AI 음악 생성기 수노(Suno)가 GEMA에 패소한 판례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 음악 출판사들의 공동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
- Anthropic 뉴스Anthropic sued over alleged theft of ‘tens of thousands’ of songs - theguardian.com
- Anthropic 뉴스Sony and Warner Music sue Anthropic over alleged theft of 'tens of thousands' of songs - Fortune
- Anthropic 뉴스Sony, Warner Music sue Anthropic over alleged copyright infringement in AI training - tribuneindia.com
- Anthropic 뉴스Sony Music Publishing sues Anthropic over ‘brazen’ copyright infringement - FOX40
- r/artificialAnthropic sued over alleged theft of 'tens of thousands' of songs | AI company faces multibillion dollar lawsuit over misuse of copyrighted songs to train Claude models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