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미 정부 "AI 학습은 공정 이용" 첫 공식 의견… 한국 입법에도 파장

한 줄 요약미 정부가 AI 학습을 공정 이용이라 처음 공식 주장, 한국 입법 논의에 참고 자료로 작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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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법원에 첫 공식 의견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 대 오픈AI 소송에 20쪽짜리 의견서를 냈다. 연방 법원에 제출된 문서다.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 유지는 미국의 강한 이익"**이라며 오픈AI의 무허가 저작물 학습을 옹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AI 행정명령까지 인용했다. 글로벌 AI 리더십 유지가 명분이다.

이 의견서는 판결이 아니다.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서 심리 중이며, 정부에게 관할권이 없다. 하지만 행정부가 공식 문서로 '공정 이용' 해석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신호다. 이 대목이 걸린다.

공정 이용, 쟁점은 **'변형적'**인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은 네 가지를 본다.

  • 이용 목적·성격(상업적인가, 변형적인가)
  • 저작물 성격(사실인가, 창작인가)
  • 이용량(전체 대비 얼마나 썼나)
  • 시장 영향(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나)

이번 핵심은 AI 학습이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에 해당하느냐다. 원저작물을 단순히 복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지가 기준이다.

정부 의견서는 "공정 이용 오해로 LLM 개발을 제약하면 창의적·과학적 진보를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앤스로픽 사건에서 윌리엄 알섭 판사는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경로를 분리해 판단했다. **"독자가 작가가 되려 책을 읽듯, LLM도 작품을 읽고 전혀 다른 것을 창조한다"**며 학습 자체는 공정 이용로 봤다. 다만 불법 복제 사이트(섀도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구한 행위엔 15억 달러 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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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뉴스 반응: 찬반 극명

커뮤니티 반응은 양극단이다.

  • "합법적으로 구한 자료로 학습하면 공정 이용 맞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 "내 블로그 글이 동의 없이 긁혀간다. 소규모 창작자는 방어 수단이 없다"
  • "저작물을 공공재처럼 쓰게 하면, 결과물인 AI 모델도 공공재여야 하지 않나" — 프리라이더 문제 제기

뉴욕타임스 향한 시선도 곱지 않다. **"워들 같은 유행으로 디지털 전환 자랑하더니, AI엔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많다. 언론사가 자사 콘텐츠 가치를 지키려다 기술 발전을 막는 꼴이란 시각이다. 해커뉴스 게시물 점수 28, 댓글 7 기준이다.

한국: 학습용 조항 있지만 생성형 AI는 회색지대

한국 저작권법에 AI 학습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관련 조항은 셋이다.

  • 제35조의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제35조의5 제1호: 비영리 교육·연구 목적 이용
  • 제35조의5 제2호: 데이터 분석을 위한 복제·전송(2023년 신설)

상업적 생성형 AI 학습까지 포함되는지는 해석이 갈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AI-저작권 상생 협의체'를 꾸려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이나(공개 자료 미확인), 권리자 단체는 "옵트아웃 권리 보장·보상 체계 선결", AI 업계는 **"학습 단계 권리 처리 부담 완화"**를 주장해 평행선이다(공개 자료 미확인). 미국 정부가 '경쟁력'을 명분으로 공정 이용을 밀면, 한국 입법 논의에서도 같은 논리가 힘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창작자가 당장 확인할 것

한국 서비스 중인 챗GPT·클로드·제미나이는 미국 서버에서 학습된 모델이다. 미 법원 판단이 한국 서비스에 직접 효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한국 법원이 미국 판례를 참고할 가능성은 크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LG 엑사원, 카카오 코GPT 등 국내 LLM도 유사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창작자라면 본인 저작물이 주요 학습 데이터셋(커먼크롤, 라온 등)에 포함됐는지 확인해볼 만하다. **'해브 아이 빈 트레이드(Have I Been Trained)'**에서 이미지·텍스트 포함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옵트아웃을 지원하는 플랫폼(어도비 스톡, 셔터스톡 등)에 작품을 올렸다면 권리 행사가 더 쉽다.

쉽게 풀어보면

미국 정부가 법정에 "AI가 책·기사 읽고 공부하는 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공식 의견을 냈다. 사람이 책을 읽고 새 글을 쓰듯, AI도 자료를 학습해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놓으니 '공정 이용'이라는 논리다. 판사가 이 말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른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AI 경쟁력 위해 저작권 제한 풀어줘야 한다"**고 공개 선언한 건 처음이다.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되나? 아직 아니다. 한국 법원은 한국 법대로 판단한다. 다만 한국도 지금 'AI 학습할 때 저작권료 내야 하나' 법 고치는 중인데, 미국 정부 입장이 참고 자료로 쓰일 건 뻔하다. 창작자 입장에선 내 글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확인하고, 옵트아웃 가능한 플랫폼에 작품 올리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방어다.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 규모와 AI 경쟁력을 같이 저울질해야 한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챗GPT·클로드·제미나이 쓰는 일반 이용자라면 당장은 달라질 게 없다. 모델 성능이 떨어지거나 요금 오를 일도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라면, 학습 데이터 확보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수 있다. 한국 법이 '학습용 이용료 지급' 쪽으로 가면 비용이 는다.

창작자라면 지금 바로 haveibeentrained.com에서 내 작품 검색해보라. 옵트아웃 신청 가능한 플랫폼에 작품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 법무팀이라면 미국 판례 동향과 한국 개정안 진행 상황을 같이 모니터링하며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해야 할 시점이다.

남은 쟁점: 판결 전 입법이 먼저 갈 수도

뉴욕타임스 소송 본안 판결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다. 미국 대법원까지 가면 수년 걸린다. 그 사이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학습용 이용 명시·보상 근거·옵트아웃 의무화 등)이 먼저 처리될 수 있다(공개 자료 미확인). 미 정부 의견서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자처하는 만큼, 한국 입법부도 이를 참고 자료로 쓸 가능성이 높다.

정부 의견서는 "미국이 AI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이 독자적 기준을 세우려면, 미국 판례를 따를지·차별화할지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남은 건 검증이다.

이 기사의 출처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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