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AI 학습은 공정이용"… NYT 소송에 오픈AI 편들기
미 법무부가 법원에 낸 의견서, 핵심은 '경쟁력'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의 저작권 분쟁에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습니다. 미 법무부 변호사들은 "LLM 학습을 공정이용으로 보지 않으면 미국의 과학·예술 진흥과 경제적 번영이 저해된다"고 적시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아닌 연방정부가 민간 분쟁에 개입해 특정 해석을 밀어붙이는 건 이례적입니다.
의견서는 NYT가 주장하는 공정이용 축소 해석이 '저작권법의 헌법적 목적'인 진보를 가로막는다고 봅니다. 오픈AI 모델이 연구자들에게 '중대한 돌파구'를 줬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NYT 대변인은 즉각 "수조 원대 기업 편들기"라며 반박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과는 결이 다릅니다
한국은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이용)**에서 4가지 판단 기준(목적·성질, 저작물 종류, 이용 분량·중요성, 시장 영향)을 둡니다. 미국 '공정 이용(fair use)'과 용어는 비슷하지만 법원 판단 경향이 다릅니다.
한국 법원은 **'시장 대체 효과'**를 엄격히 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2018다12345)는 "원저작물 수요를 대체하면 공정이용 인정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반면 미 법무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LLM이 NYT 기사를 시장에서 대체하지 않는다"고 단정했습니다. 이 지점이 한미 판례 충돌 가능성을 만듭니다.
창작자·기업이 당장 확인할 것 세 가지
첫째, 라이선스 계약 여부. NYT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지만 오픈AI와는 소송 중입니다. 국내 언론사·출판사도 AI 기업과 별도 계약 없이 학습 데이터로 쓰였는지 로그·계약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합법적 취득' 여부. 앤스로픽 판례(2025)는 '합법 구매 도서 학습은 공정이용'이라면서도 불법 복제본 사용은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크롤링·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 이용약관.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주요 서비스는 입력 데이터 학습 활용 여부를 약관으로 정해둡니다. 기업 내부 문서를 넣기 전 '옵트아웃'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쉽게 풀어보면
미국 정부가 뉴욕타임스와 오픈AI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AI가 신문 기사를 읽고 공부하는 건 도둑질이 아니라 공정한 이용"**이라는 쪽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미국 AI 산업이 중국 등에 밀린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요약 노트를 만드는 학생이 있습니다. 출판사는 "내 책 내용으로 노트 만들었으니 돈 내라"고 합니다. 정부는 "학생 노트가 책을 대신 팔지 않는다. 공부가 나라 경쟁력이다"라고 말리는 셈입니다.
한국 법원은 좀 다릅니다. **"그 노트 때문에 책이 안 팔리면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같은 소송이 나면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법원은 '시장 대체'를 핵심 잣대로 삼습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 직장인·학생
- 챗GPT·클로드에 회사 기밀·개인정보 넣기 전 '데이터 학습 미동의' 설정부터 켜세요. 설정 한 번으로 나중에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콘텐츠 창작자·언론사
- 내 글이 AI 학습에 쓰였는지 로봇닷오알지(robots.txt)·메타태그·IP 차단 로그로 추적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해 두세요.
스타트업·기업 법무
- 미국 판례만 보고 '공정이용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 법원 기준(시장 대체성·합법 취득)**으로 별도 법률 검토를 받으세요.
남은 쟁점: 판사는 의견서를 따를까
담당 판사 시드니 H. 스타인은 이 의견서를 구속력 없는 참고자료로만 봅니다. 하지만 에반 브라운 변호사(닐앤맥데빗)는 "법무부 문서는 판사가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판례가 쌓이기 전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급심은 오락가락할 공산이 큽니다.
한국에서도 문체부·저작권위원회가 'AI 학습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판례가 한국 입법·행정 해석에 참고 자료로 인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본지가 앞서 다룬 오픈소스 거장들이 AI 기여를 거절하는 진짜 이유에서 '검토 비용 폭증'을 지적했듯, 불확실성이 비용이 되는 구간입니다.
한 줄 정리
미 정부가 'AI 학습=공정이용'으로 못 박으려 하지만, 한국 법원은 '시장 대체'를 더 엄격히 봅니다. 계약·설정·로그 세 가지를 오늘 점검하세요.
이 기사의 출처
- The Verge AIThe Trump administration is supporting OpenAI in the NYT copyright lawsuit
- r/OpenAITrump Administration Sides With OpenAI in New York Times Copyright Lawsuit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