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 클로드에 저작권 차단 프롬프트 추가…소송 직후 적용
소송 나흘 만에 프롬프트 고쳤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소비자용 앱(웹·모바일)에 적용되는 **시스템 프롬프트(모델이 대화를 시작할 때 미리 읽는 행동 지침)**를 바꿨다. 가장 큰 변화는 노래 가사·시·책 구절을 전체든 부분이든 재생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간 점이다. 1929년 이전 출판물은 예외지만, 작품 연도를 모델이 판단해 불확실하면 거절한다.
이 조항이 추가된 시점은 소니뮤직퍼블리싱과 워너채플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가사 데이터베이스 학습 관련 소송을 제기한 지 나흘 뒤다. 시몬 윌리슨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프롬프트 변경일자는 2026년 1월 18일로 기록돼 있다.
이미지 생성도 "묘사로 우회 불가"
텍스트뿐 아니다. SVG·캔버스·CSS·HTML 목업·아스키 아트 등 코드로 그리는 이미지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특정 캐릭터·로고·앨범 커버·제품 디자인을 그리라는 요청을 받으면 "알아본 이상 거절"한다. 포즈·색상·스타일을 바꿔도 같은 캐릭터면 안 된다.
원문 예시: "파란 고슴도치가 빨리 달리는 생일 배너"를 요청하자 소닉임을 인식하고 거절했다. 대신 **스케이트보드 타는 도롱뇽(axolotl)**이라는 독자 디자인을 SVG로 그려줬다. "우회 요소로 같은 이미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쉽게 풀어보면
앤스로픽이 클로드 일반 사용자용 앱에 **'저작권 있는 건 따라 하지 마라'**는 내부 지침을 심었다. 이 지침을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부른다. 모델이 켜지자마자 가장 먼저 읽는 규칙서다.
비유하자면 식당 주방에 붙은 메모판이다. "손님이 가사 불러달라고 해도 주지 마라", "소닉 그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 대신 처음 보는 도마뱀 그려줘라" 같은 지시가 적혀 있다. 이 메모가 소니·워너 소송 나흘 만에 붙었다.
한국 이용자도 클로드 웹·모바일을 열면 바로 적용된다. 가사 번역, 캐릭터 팬아트, 로고 변형 요청이 거절된다. 단, 개발자용 도구(클로드 코드·클로드 카우워크)에는 이 메모가 없다. 기업용은 따로 규칙을 둔다는 뜻이다.
프롬프트 공개 자체가 드문 사례
앤스로픽은 주요 AI 기업 중 유일하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변경 이력도 깃허브에 자동 기록된다.
- 앤스로픽: 프롬프트 전문·변경 이력 모두 공개
- 오픈AI: 비공개
- 구글: 비공개
이 투명성이 규제 대응용 근거 자료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 "프롬프트에 예시까지 넣어 모델 행동에 편향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도롱뇽 예시가 프롬프트에 들어간 뒤 도롱뇽 관련 출력이 늘 수 있다는 우려다. 윌리슨 본인도 "도롱뇽이 더 자주 나올지 모른다"고 썼다.
커뮤니티 반응 "과도한 거절" 불만
해커뉴스 댓글에선 "옛 노래 번역조차 거절당했다"는 경험담이 여럿 나왔다. '투 보 파 라메리카노(Tu vuò fà l'americano)' 한 구절 번역 요청도 거절됐다는 글이다. "저작권 침해 증거를 숨기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도 있다.
반면 "클로드 덕분에 새 아티스트를 알았다"는 긍정 반응도 공존한다. 거절 기준이 기계적이라 창작·교육 목적 이용까지 막는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국내에서도 가사 인용·번역·교재 제작 등에 쓰는 이용자라면 같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한국 이용자에게 당장 달라지는 것
국내에서도 클로드 웹·모바일 앱을 쓰면 즉시 적용된다.
- 가사 번역 요청 → 거절
- 인기 캐릭터 팬아트 생성 → 거절
- 유명 로고 변형 요청 → 거절
단, 클로드 코드·클로드 카우워크(기업용)에는 이 프롬프트가 적용되지 않는다. 앤스로픽은 소비자용만 공개한다.
저작권법상 공표 후 70년 보호 원칙과 1929년 기준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 법원은 데이터베이스권·2차적저작물권을 넓게 인정하는 편이라, 프롬프트 차단만으로 분쟁 해소가 되는지는 미지수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클로드 웹·모바일에서 가사·악보·캐릭터 이미지 요청은 오늘부터 거절된다. 번역·인용·패러디 용도라도 예외 없다.
- 업무·공부용으로 가사 인용이 필요하면 공개 70년 경과 작품만 요청하거나, 다른 도구(챗GPT·제미나이)에서 확인 후 직접 입력하세요.
- 개발자라면 클로드 코드·API는 이 프롬프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기업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 자체 필터를 둘지는 별도 판단하세요.
- 저작권 분쟁 리스크를 줄이려면 출처 명시·공정 이용 판단·라이선스 확인을 프롬프트 차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프로세스에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은 쟁점
프롬프트 차단이 법적 면책이 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다. 한국 법원이 "기술적 조치 이행"으로 볼지, "서비스 거부"로 볼지도 불확실하다. 앤스로픽이 프롬프트를 또 바꿀 때마다 어떤 조항이 추가·삭제되는지 지속 추적해야 한다. 투명성 공개가 이어질지가 첫 번째 시험대다.
이 기사의 출처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