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오픈AI·MS, '둠 루프' 알았다… 내부 문건서 "노동 역사상 최대 절도"

한 줄 요약오픈AI와 MS가 AI 학습 데이터 수집이 웹 생태계를 붕괴시킬 '둠 루프'임을 인지했단 내부 문건이 법원 기록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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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록이 폭로한 '알고도 했다'는 사실

최근 공개된 뉴욕타임스 대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소송 기록 92쪽에는 두 기업이 스스로 '둠 루프(doom loop·파멸의 순환)'라 부른 위기를 인지하고도 강행했음이 적시돼 있다. 브렌트 헥트 마이크로소프트 응용과학 이사는 챗GPT와 코파일럿의 데이터 수집을 **"인류 역사상 최대 노동 절도"**라 칭했고, 자사의 공정 이용 주장이 **"공정 이용 개념을 완전히 조롱한다"**고 적었다. 사티아 나델라 CEO 역시 챗봇이 검색을 대체해 **'소스로 갈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들 발언은 모두 법원 제출 문서에 담긴 내부 증언·메모·이메일에서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직원의 견해' 방어

마이크로소프트는 헥트 이사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일 뿐 법적 분석도, 회사 입장도 아니다"(알렉스 하우렉 대변인)라고 선을 그었다. 별도 법원 제출서에서 조던 어스단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터 전략 총괄은 헥트 이사를 **"학술적·미래지향적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로 고용된 인물"**이라며 회사 공식 입장과 거리를 뒀다. 하지만 법원 기록에는 헥트 이사뿐 아니라 나델라, 샘 올트먼, 그레그 브록만, 닉 털리 등 핵심 리더십 발언이 여럿 인용돼 있다. '한 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너무 많은 결정권자의 목소리가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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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도 '암기·재생' 문제 알았다

오픈AI 내부에서도 GPT-4가 **"대량의 데이터를 암기해 그대로 재생(regurgitation)한다"**는 점을 인지했음이 기록됐다. '암기 방지'가 저작권 침해 최소화에 중요하다고 적으면서도, 실제로는 뉴욕타임스·머큐리뉴스·덴버포스트·라이프해커·유로게이머 기사 문장이 통째로 출력된 사례가 증거로 제출됐다. 그레그 브록만 공동창업자는 상업적 AI로 **"가질리언(gazillions·천문학적 금액)의 달러"**를 벌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잭 클락 정책 이사는 **"사회 문화를 정의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국 저작권법·AI 기본법 논의와 맞물리는 지점

한국에서도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이용)**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AI 기본법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에서 '학습 데이터 출처 표시·동의·보상' 조항이 논의된다. 미국 소송 기록은 '공정 이용' 주장이 내부적으로조차 조롱받았음을 보여준다. 한국 법원이 향후 유사 분쟁에서 이 기록을 참고 판례·증거로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페이월 콘텐츠 탐지·제거 노력 없음'(오픈AI 대변인 인정)이 드러난 대목은, 국내 언론사·콘텐츠 사업자가 옵트아웃(opt-out) 기술 표준을 요구하는 명분이 된다.

앞서 본지가 다룬 칩 설계 자동화·멸종 논쟁과 다른 결

본지가 2일 전 전한 오픈AI '할라피뇨' 칩 설계 자동화 기사는 기술적 성취에 초점을 뒀다. 3일 전 AI 멸종 확률 10% 논쟁장기적 위험을 다뤘다. 이번 문건은 현재 진행형인 저작권·경제적 착취 문제를 내부자 입으로 증언한다. 기술 낙관론과 별개로, '공급망(콘텐츠)'을 갉아먹으며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쉽게 풀어보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코파일럿을 만들며 인터넷 전체 글을 허락 없이 긁어모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법원 문서를 보면, 자기들도 "이러다 웹 생태계가 망한다(둠 루프)", "이건 역사상 최대 절도다", **"공정 이용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내부에서 경고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제품을 냈다. 나델라 CEO는 "챗봇이 검색을 대체해 원문 링크를 누를 이유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은 "한 직원의 의견일 뿐"이라 발을 빼지만, 결정권자 여럿이 같은 말을 한 기록이 남아 있다. 한국에서도 지금 AI 기본법·저작권법 개정으로 학습 데이터 동의·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데, 이 문건은 빅테크가 '몰랐다'고 발뺌하기 어렵게 만드는 증거가 된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 기사·블로그·코드 쓰는 사람: 내 글이 허락 없이 학습돼 챗봇 답변으로 나갈 수 있다.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옵트아웃 메타태그를 지금 사이트에 적용했는지 확인하라.
  • 일반 사용자: 챗GPT·코파일럿 답변에 출처 링크가 없거나 틀린 경우가 많다. 중요한 정보는 원문 사이트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 기업·기관 담당자: 사내 문서·DB가 공개 웹에 노출돼 있다면 크롤링 차단 설정라이선스 검토를 서두르라. 한국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
  • 정책·입법 관심자: 국회 과방위 AI 기본법안 심사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보상 의무' 조항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켜보라. 미국 소송 기록이 입법 참고자료로 제출될 수 있다.

남은 쟁점과 지켜볼 것

뉴욕타임스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정 이용 인정 여부·손해배상 규모·학습 데이터 삭제 명령 가능성이 핵심 판결 포인트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AI 학습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미국 법원 판단과 한국 가이드라인이 어떤 교집합을 갖는지가 내년 상반기까지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이 기사의 출처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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