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런스케이프 "생성형 AI 안 쓴다"… 게임사 '노 AI' 선언, 커뮤니티 반응은 갈렸다

한 줄 요약재지스 '노 AI' 선언 뒤엔 커뮤니티 반발과 저작권 리스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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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스(Jagex)가 운영하는 런스케이프(RuneScape) 커뮤니티에 "생성형 AI를 게임 아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문이 올라왔다. 원문은 해커뉴스 토론 스레드 'RuneScape's Position on Gen AI'(점수 23, 댓글 57개)에서 확인된다.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전문(全文)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커뉴스 댓글 57개, 찬반이 갈렸다

해커뉴스 댓글을 훑으면 두 갈래 목소리가 선명하다.

  • 찬성 측: "영향력 있고 목소리가 큰 고객층이 존재하는 한, '슬롭(slop·AI 생성 저품질 콘텐츠)' 없는 게임으로도 경제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댓글이 대표적. 또 "AI 생성 흔적이 보이는 순간 많은 유저가 제품을 외면한다. 이 그룹은 AI 산업이 하드웨어를 밀어붙일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 반대·회의 측: "게이머를 '주 40시간 이상 플레이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인간을 여섯 손가락 달린 사람'으로 정의하면 논리가 성립하겠냐"는 조롱 섞인 반박이 달렸다. "베스트 에포트(best effort)라면서 유능한 도구는 빼고 평범한 노력만 원하느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 기술적 반론: "시각적 차이는 플레이어에게 직접 노출된다. 여섯 손가락 모델은 버그 코드 한 줄과 다르다"는 지적에, "버그 코드는 세이브 파일을 망가뜨리고 퀘스트를 하드락(진행 불가)시킨다. 여섯 손가락은 그 정도 피해는 아니다"라는 반론이 맞섰다.

자료 안의 두 대목을 나란히 놓으면 '노 AI' 선언이 마케팅 차별화인지, 컴플라이언스 예방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커뮤니티 자체가 갈려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학습 데이터 분쟁, 선언만으로 막을 수 있나

한 댓글러는 "이 회사들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훔쳐서, 모두를 실직시키려는 도구를 만들었다"고 적었다. 학습 데이터 무단 수집 논란이 게임사 선언 뒤로 깔려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 저작권법 제35조의3(공정이용) 판단 기준이 모호한지, 한국콘텐츠진흥원 가이드라인이 'AI 생성물 저작권 귀속 불명확'을 명시했는지는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판례가 국내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지스 같은 장수 서비스일수록 과거 자산과 신규 자산의 스타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해석은 해커뉴스 댓글 어디에도 없는 본지 추측입니다. '알면서도 썼다'는 고의성 논리 역시 자료에 근거가 없어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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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보면

재지스가 런스케이프 아트에 생성형 AI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커뉴스 토론 스레드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뷔페에 비유하면, 직접 요리한 음식만 내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손님(게이머) 입장에서는 "이 집은 재료 원산지 속이지 않는다"는 신뢰를 얻는 셈입니다.

게임 아트는 코드와 다릅니다. 해커뉴스 한 댓글은 "버그는 패치로 고치지만, 어색한 손가락 하나가 달린 그림은 스크린샷으로 박제돼 퍼진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은 "버그 코드는 세이브를 망가뜨리지만 여섯 손가락은 그 정도 피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쪽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스는 "최선의 노력" 같은 모호한 표현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안 쓴다'고 못 박았습니다. 선언은 쉽습니다. 마감일 촉박할 때 툴 유혹을 뿌리칠 시스템을 갖췄는지가 진짜 시험입니다.

나에게 미치는 영향

챗GPT·클로드·제미나이 일반 사용자라면

  • 오늘 쓰는 AI 채팅창에서 "이 그림 AI로 그렸니?"라고 물어보세요. 답변에 '직접 그렸다'거나 '생성 도구 사용 안 함'이 명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즐기는 게임 공식 채널(디스코드·공홈·트위터)에서 '노 AI' 입장문 여부를 검색해 보세요. 없으면 향후 AI 에셋 혼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크린샷·영상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게임업계 종사자라면

  • 사내 AI 에셋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법무·보안팀에 물어보세요.
  • 없다면 "학습 데이터 출처 불명 툴로 상용 에셋 제작 금지" 한 줄이라도 규정화해 두는 게 우선입니다.
  • 아트팀·외주사에 "생성형 AI 사용 여부 계약서에 명시" 요청하세요.

투자·컴플라이언스 담당자라면

  • 포트폴리오 기업이 생성형 AI 툴 라이선스 증빙을 보유했는지 점검하세요.
  • 미보유 시 향후 저작권 분쟁 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해커뉴스 댓글 "회사들이 모든 걸 훔쳐 도구 만들었다"는 주장과 연결해 볼 대목입니다.

남은 건 각사 실행 여부입니다. 선언은 쉽지만, 시스템이 뒷받침되는지가 진짜 시험입니다.

이 기사의 출처

이 글은 위 원문과 커뮤니티 반응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으며, 발행 전 사람이 확인합니다. 사실관계는 원문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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